급부금 문의하면…「당신은 사망해 있다」
7월 25일 7시 6 분배신 요미우리 신문
오사카시내의 무직 남성(62)이 정액 급부금의 지급의 지연을 시에 문의했을 때, 전화 대응한 임시 직원으로부터「당신은 사망한 것이 되어 있다」와“사망 선고”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신승낙서 발송 후에 남성의 이사에 수반해 주민 등록을 말소했을 때, 시스템 단말상, 「사망 취급」으로 처리한 것을 그대로 읽어 내려 버린 것이 원인으로, 시는 「불쾌한 생각을 시켜 신해 문제없다」라고 사죄 하고 있다.
남성에 의하면, 5월 중순무렵에 급부신청 했지만, 7월에 들어가도 계좌 이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 21일, 시의 전용 전화에 문의했다.그 때, 응대한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한다.
남성은「죽은 인간이 전화할 수 있을까」 등과격노.시가 재확인했는데, 남성은 지급 기준일의 2월 1 일시점에서는니시나리구내에 주민표가 있었지만, 그 후,이사했을 때에 신고하지 않았다싶은, 시가 주민 등록을 말소.말소 수속은 사망했을 경우에 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사카시의 경우, 급부 시스템상은 「사망 취급」으로 처리되고 있었다고 한다. 격노하기 전에 이전신고내 지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