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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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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단순 다운로드는 범죄가 아니다

업로드를 했을 때만 범죄

일본의 저작권법은 어떤가?

개정 저작권법 쉽게 풀어쓴 Q&A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7-25 07:30 | 최종수정 2009-07-25 10:18 "저작권 클린 사이트" 마크 (서울=연합뉴스) 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 마크. 클린사이트 홈페이지는 www.cleansite.org(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새 저작권법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불안감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이 불법 파일을 올린 청소년들을 고소하면서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이런 불안감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저작권법에 대한 지나친 오해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새 저작권법의 핵심은 헤비 업로더라고 하는데.

▲그렇다.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새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기준을 건드린 게 아니고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퍼올리는 업로더와 상업적인 웹하드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운로드하는 일은 상관없나.

▲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을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서만 이용하는 일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로더가 된다. 특히 P2P 이용자는 설정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PC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카페는 계정정지 명령과 상관이 없나.

▲불법 복제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게 현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상업적인 이익을 부여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계정정지 명령과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UCC에 음원 등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UCC의 경우 종전 저작권법으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하면 문제가 됐다. 현재 2만여건의 저작물이 등록된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UCC에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등이 충분하지 않다. 다른 대안은 없나.

▲정부는 저작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도 도모하면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조화를 찾고자 고민한다.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UCC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공정이용" 조항을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청소년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일이 적지않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라면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
번역문보기

改定された著作権法を見れ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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