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엔권 위조 용의로 불령선인 재체포=도내에서 300매, 관련 수사-경시청
만 엔권을 위조했다고 해서, 경시청 수사 2과 등은 21일, 통화 위조 용의로,남선국적의 무직채아키노부 용의자(35)=위조 통화 행사죄로 기소=를 재체포했다.
같은 과에 의하면, 용의를 인정해 「사용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특징이 닮은 위조 만 엔권이 도쿄도내에서 약 300매, 도외에서도 수십매 발견되고 있어 관련을 조사하고 있다.
체포 용의는 3 월상순~4월 하순의 사이, 도내등에서 스캐너 부착 프린터를 사용해 만 엔권의 양면을 읽어내 50매를 인쇄한 혐의.
같은 과에 의하면, 위조 지폐는 투인가 보잘것없고, 불그스름해는 있었다.홀로그램과 같은 것이 쳐지고 있어 채용의자가남선의 회사로부터 홀로그램 스티커 약 1만매를 구입한 기록이 있다.채용의자가 빌린 타이토구내의 맨션에서 프린터가 발견되었다.
고령자가 가게를 보는 사람의 소매점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해, 거스름돈을 받았다고 한다.
채용의자는 4월, 아라카와구의 상점에서 위조 만 엔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체포되었다.체포시에 기번호가 같은 위조 만 엔권 49매를 소지하고 있었다.(2009/07/21-16:56)
http://www.jiji.com/jc/zc?k=200907/20090721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