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부산(부산) 니시부 경찰은 24일,
내연의아내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 한 혐의(강간) 로
, A용의자(40세)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A용의자는 떠나는 6월 17일의 오후 8 시경, 부산·사상구
(사상) 괘법동(쿠보프돈)의 모모텔에서 B씨(20세·녀)를
성 폭행 하는 등, 4회에 걸쳐 B씨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의 결과, A용의자는 B씨의 모친 C(40세·녀)와 약 3개월간
교제하고, C가 사기용의의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고에 구치소에서 2개월의
노역에 복종하면,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일이 판명되었다.
소스:NAVER/소울 경제(한국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0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