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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로 된 베트남인 신부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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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로 된 베트남인 신부가 승소
2009/07/23 08:21 JST 전달

 소울 중앙 지방재판소는 16일, 53세의 한국인 남성에 대해, 전 아내의 베트남인 여성 H씨(26세)에게 2500만원( 약 19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냈다.

 이 남성은 1982년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 했었다가, 아이를 타고 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에 이혼, 그 직후에 H씨와 재혼했다.H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명 모두 남편의 손에 의해서 전의 아내 곁에 맡겨졌다.게다가 2명째의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남편은 H씨와 이혼해, 전의 아내 곁으로 돌아와 갔다.

 재판소는 「모친으로부터 아이를 다룬다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전 남편은 H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았을 뿐인가 H씨를 정신적 착란 상태에 빠뜨렸다」라고 인정했다.또, H씨가 「대리모」가 되는 것에 동의 하고 있었다고 하는 남자의 주장은 증거불10분으로서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H씨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5일에 열린 재판으로, H씨가 아이를 기르는 것은 경제면으로도 언어면에서도 불가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판결이 나와 있다.
원문보기

(,

「代理母」にされたベトナム人花嫁が勝訴
2009/07/23 08:21 JST配信

 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は16日、53歳の韓国人男性に対し、元妻のベトナム人女性Hさん(26歳)に2500万ウォン(約190万円)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出した。

 この男性は1982年に韓国人女性と結婚していたが、子どもに恵まれなかったため2003年に離婚、その直後にHさんと再婚した。Hさんは夫との間で2人の子どもを生んだが、2人とも夫の手によって前の妻のもとに預けられた。さらに2人目の子どもの誕生からわずか2カ月後に夫はHさんと離婚し、前の妻のもとに戻って行った。

 裁判所は「母親から子どもを取り上げるという行為によって、元夫はHさんから養育権を奪ったばかりかHさんを精神的錯乱状態に陥れた」と認定した。また、Hさんが「代理母」となることに同意していたとする男の主張は証拠不十¥分として採用されなかった。

 しかしHさんの養育権については、今年2月15日に開かれた裁判で、Hさんが子どもを育てるのは経済面でも言語面でも不可能¥で認められないとする判決が出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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