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국내기업의 첨단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출국정지된 일본인이 신상정보가 잘못 기재돼 출입국관리소를 유유히 통과,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혁)는 지난 4월부터 일본인 S씨가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관련기술을 빼돌리려는 정황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S씨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통보했고,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S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S씨와 몰래 기술 계약을 맺기로 한 국내업체 G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6월 S씨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S씨에 대한 보강 조사에 전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S씨는 지난 6월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 S씨는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국정원이 최초에 검찰로 넘긴 S씨의 신상정보에 태어난 달이 잘못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 기재된 정보는 검찰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 그대로 전달됐으며, 출입국관리소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못한채 생년월일만으로 출국정지 여부를 검색, 결국 S씨는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 측은 향후 외국인 출국금지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심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미하게 틀린 부분도 더 심사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해외정보 유출사건은 최초 인적사항을 국정원에서 수집한 뒤 알려준다"며 "검찰은 통상 국정원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하는데 그 내용이 틀렸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S씨의 변호인과 계속 연락이 돼 재판이 시작되면 S씨가 국내에 입국하기로 했다"며 "연락이 닿는만큼 따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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