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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조회수 : 264
JA 0 ginryoso 2,811,753
범죄자가 가명으로 이긴 재산, 나라가 추징 가능 대법원이 판단

 범죄자가가명을 사용해 빼앗은 재산에 대해서도, 나라가 추징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7일, 「원검찰의 7급(일본의 국가 공무원Ⅱ종에 상당) 공무원, 캔모용의자의


가명 계좌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


」라고 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소울 중앙 지방 법원으로 환송했다.
강 용의자는 32억원( 약 2억 5000만엔) 이상의 국고를 횡령 한 용의로 체포, 기소되어 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 「강 용의자가 횡령 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강 용의자의 아내와 남동생 명의로 등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 용의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에 의해
이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징 보전 명령이란, 재판을 통해서 추징 선고를 받기 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재판장은 게다가 「재산을 제삼자 명의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징을 회피할 수 있다면,
추징 제도의 취지 그 자체가 손상되어 버린다.범죄에 의해 취득한 위법한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되찾는 것으로, 공직 사회에 있어서의 부정이나 부패의 요인을 근본으로부터 없애는 것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라고 말했다.

 강 용의자는 소울 고등검찰청에서 벌금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2004년부터 05년간에 영수증을 위조해,

일반인이 지불한 벌금을 스스로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 약 2300만엔)을 착복했다.

그 후 용의가 발각되어 금년 3월에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있었다.

류·존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입력 : 2009/07/28 15:55:58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728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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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이상한나라다····

 
원문보기

はあ?何言ってるのか、理解できませんが・・・・

犯罪者が偽名で奪った財産、国が追徴可能¥ 大法院が判断

 犯罪者が偽名を使って奪った財産に対しても、国が追徴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大法院(最高裁に相当)の判決が出た。

 大法院1部は27日、「元検察の7級(日本の国家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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