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와 7세의 남아가 모친이 없을 때 휴대폰을 조작해, 성인을 위한 사이트를 열람해, 사이트 이용 요금 25,000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단순한 오조작이라면 뉴스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의사를 가져 액세스 한 것 같다는 것.
「Yahoo!한국」에 게재된 보도 기사 밤과이 남아들은 휴대폰의 성인을 위한 사이트를 열람해, 여성의 수영복 사진을 몇매나 보고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과연 3세아는 즐기고 있었는지 불명하지만).이것은, 후일이 되고 모친에게 닿은 청구서에 의해서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번 건에 대해서, 성인 사이트의 운영회사 온세테레콤은 이용 요금을 모친에게 반환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어 이례의 전개를 보이고 있다.모친은 매스컴에 대해 「요금는 상관 없습니다.그것보다, 아이가 성인 인증없이 성인을 위한 화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온세테레콤은 이 코멘트에 대해서 「ID와 패스워드가 없다고 볼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아이를 볼 수 없게 대응은 하고 있다」라고 반론.즉, 남아가 ID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 로그인했다고 할 것이다인가? 이 논의의 결착은 아직 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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