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한국에만 있는 인감 제도.....
정부가 29일 인감증명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5년내에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1914년 도입 이래 100여년간 활용됐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인감증명으로 인한 법적 분쟁예방과 신뢰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감증명제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정부가 이번에 인감증명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3850개 기관에서 발급된 인감은 총 4846만통이며 인감을 신고한 국민은 전체의 66.5%인 3289만명에 이른다.
인감증명은 일제의 유산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경제활동에서 일본인을 보호하고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감증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했고, 광복 후 한국 정부가 이를 답습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인감증명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인감증명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제도를 본떠 도입됐으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에서만 운영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개편의 이유가 됐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60% 폐지=정부는 5년내 인감증명제도를 최종 폐기한다는 계획아래 대체방안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대체수단을 구비하고 대체수단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중앙부처 소관 209개 사무중 125개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는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할 경우도 당사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제도 대체수단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전자인증, 전자위임장,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제, 서명 등재 활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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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더러운 잔재가 하나 더 청산되는 군요
대만도 빨리 폐지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