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테이프」로 불법 입국인가=한국인
호스테스등 체포-입관난민법위반용
의로 경시청
일본에 불법 입국했다는 등으로서 경시청 조직범죄 대책 1과와 보안과 등은 29일까지, 입관난민법위반 용의로, 도쿄도 신쥬쿠구 신쥬쿠, 한국적으로 한국 클럽 종업원의 주민 타카시 용의자(32) 등 4명을 체포했다.조 대 1과에 의하면, 주홍 용의자는 용의를 인정했지만, 「브로커에 100만엔 이상 지불해, 화물선으로 큐슈에 입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과 등은 항공기로 일본 방문해, 타인의 지문을 본뜬 특수한 테이프를 손가락에 붙여 지문 채취에 의한 입국 심사를 빠져 나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주홍 용의자의 체포 용의는 작년 10월 31일 이후,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고 항공기등에서 일본 방문해, 금년 7월 20일까지 불법으로 재류한 혐의.
같은 과에 의하면, 주홍 용의자는 작년에 적발된 아카사카의 고급 클럽등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미 2회, 동법 위반(불법 재류 등) 용의로 체포되어 퇴거 강제 처분이 되고 있었다.위조 여권과 지문 테이프를 사용해, 재입국했다는 복수의 정보가 전해졌다고 한다.(2009/07/29-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