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문제점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일제 식민지배 및 태평양전쟁의 합법성 묵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하위 체제이다. 그래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식민지배 불법성 및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유무상 5억 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가 없다. 양국이 돈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합의를 못했다. 그래서 조약의 해석론에 의존한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완전 해결되었다고 해석한다. 그 논거로서 첫째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조약 불이행 방법으로 국내법 불원용 원칙을 내세운다. 둘째로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을 제시한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되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금반언 원칙은 일본 법원 및 최고법원 입장이다. 그래서 일본 측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에서 5억 달러 지불로써 양국간, 양국민간 채권 채무 등 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본다.
반면 한국 측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2항 “완전, 최종 해결” 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양국은 합의 못했다고 주장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한 협상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 근거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노역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VI. 2005년 한일협정문서공개 이후 1965년 한일협정 해석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성격을 두고 한일 간 다툼이 있는 동안에 한일 협상 외교문서가 공개되어 1965년 청구권협정 해석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1965년 한일 청구권 요구 8개 항목에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사할린교포문제, 원폭피해자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위 세 항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잔존 국가책임을 주장했다. 2012년 대법원은 다만 대일청구 8개항 중 제5호 미불임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재산적 경제적 문제이고, 징용피해자의 위자료(정신적 피해·인권침해)는 대일 8개 요구 항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 강제노역 피해자는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법상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적 피해,인권 침해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중 제5항 피징용인 한국인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8. 10. 30. 2013다61381)하였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 강제징용피해자(원고)에게 신일철주금(피고)이 각각 1억 원 씩 배상하도록 확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내 자산을 압류하였다.
VII. 총 결론
2005년 한일외교문서 공개 이후 일제강점의 법적 성격을 65년 한일협정에서 합의하지 못 하고, 봉합한 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결국 국제법에 기초한 한일협정의 해석의 문제이다. 그래서 대법원(2018)의 논거는 첫째, 일본식민지배는 명백히 불법·무효이다. 둘째,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셋째, 일본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다섯째, 피고인적격에는 문제없다. 2005년 한일 문서 공개 이후 대법원의 논거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2012년, 2018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한국 대법원 승소 판결은 국제법과 1965년 한일협정 취지에도 타당하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무상 3억 불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강제노역 피해자는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에게는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국제법과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2012, 2018)에 따라 한국 내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자산 현금화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915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안 했다’ 日정부 28년전 답변
(도쿄=연합뉴스) 일본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에 관해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사진 속 붉은 옆줄 친 대목)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최근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 정부 당국자가 28년 전에 국회에서 밝힌 입장과는 배치된다.
일본 외무성에서 장기간 근무한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전 히로시마(廣島)평화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10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가 외무성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입장이 내부에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다”며 야나이 당시 국장의 답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91년 외무성이 내놓은 국회 답변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정확하며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아사이 전 소장은 고위직 인사권이 총리 관저에 집중된 것이 외무성 당국자들이 과거에 이런 답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최근 상황에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75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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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돈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합의를 못했다. 그래서 조약의 해석론에 의존한다]
[반면 한국 측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2항 “완전, 최종 해결” 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양국은 합의 못했다고 주장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한 협상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 근거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노역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에 관해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상호간 외교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며,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게 아니라는 것이 한일 양국의 공통 해석입니다.
그것은 2005년 한일협상 외교문서의 공개로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닛폰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뒤집은 것이 아베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