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도래로 독해 역부족이 심각하게? 국민의 요미카키를 지탱하는 「독서 교육의 국가 책임법」안을 제출
ChatGPT나 Google Gemini 등, AI가 생활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요즈음.
한국의 국회 의원이, 있다 위기감을 안아 움직였다.
5월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의 김·욘 호 의원은, 독서 교육을 국가 레벨의 핵심적인 교육 정책으로서 격상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으로 「독서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나라와 지방 자치체에 대해서 진흥 시책의 책정·시행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독서를 단순한 개인의 취미는 아니고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해 국민이 독서를 습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정돈하는 목적이 있다.
현행의 교육기본법에는, 과학기술이나 환경, 캐리어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AI) 교육 등에 관한 책무는 규정되고 있다.그러나, 모든 사고력과 학습 능력의 토대가 되는 「독서 교육」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지적이 전문가로부터도 오르고 있었다.
배경에는, 교육 현장에서 심각화하는 「리터러시(독해력)의 저하」가 있다.스마트 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나, TikTok등의 쇼트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환경의 보급에 의해,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문장을 깊게 읽어 푸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AI가 정보를 순간에 검색·생성하는 시대그러니까, 스스로 읽어, 이해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물음을 세우는 힘」이 불가결하게 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독서 교육을 개개의 학교나 자치체의 노력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정책의 기둥으로서 제도화하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법안이 성립하면, 정부나 자치체의 예산 편성이나 교육 계획에 대하고, 독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이것에 의해, 유아기부터 책에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나, 학교·도서관·지역사회가 일체가 된 독서 추진 사업이 가속한다고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단지 툴을 잘 다루는 스킬이 아니고, AI가 제시한 정보를 정밀 조사 해, 스스로 재정의할 수 있는 리터러시다」라고 지적.「독서는 가장 옛부터 있다 배움의 형태이지만, AI시대를 살아 남는 아이들에게, 가장 미래적인 부가가치를 주는 교육이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