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자손의 재산 모두 몰수 할 수 있다!

「친일파」의 재산 몰수에 조사위원회가 부활 한국 국회, 116건의 법안을 일괄처리
한국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 재산 귀속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개정안(소송 촉진 특례법) 등, 합계 1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진 형태다.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게 출정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 선고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