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창건 후 죽기 직전 후세들에게 訓要10條를 남김.
訓要8條
車峴 以南(=전라도), 公州江 外의 山形地勢가 모두 本主를 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郡民이 조정에 참여해 王侯, 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或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或 통합(=後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官奴婢나(津驛의 雜役에 속했던 자가 或 세력가에 투신하여 徭役을 免하거나, 혹 왕후, 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良民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