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한 해외의 모체인,
짖궂음 동연의 법적 명령이
나올 것 같게 되어 버리고 있어
「5·18 탱크 데이」논쟁에 말려 들어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미사용의 선불 요금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제기가 재판소에 제기되었다.작년말 시점에서, 스타벅스의 선불 잔고 규모는 약 4275억원( 약 480억엔)에 이르고 있다.
24일, 한국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 법인 이곤의 얀·혼소크 변호사는 SNS를 통해서, 이번 달 21일에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게 미사용의 스타벅스 카드 잔고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분명히 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재판소가 서면 심리를 실시하는 수속이다.채무자는 지급명령 원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 통상 소송수속나무에 이행 한다.
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크로 「집단소송과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 「많은 사람에게 미사용 잔고가 있다라고 생각되므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썼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회원 탈퇴시에는 미사용 카드 잔고를 전액·즉시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 거래 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미사용 금액을 즉시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쌍방에 있어서 가장 부담의 적은 형태로 문제를 종결시키는 길이다」라고 해,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층 더 나락에 떨어져 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의 선불 잔고 규모는 4275억 6311만원으로, 전년말의 3950억 8377만원( 약 440억엔)부터 약 325억원( 약 40억엔), 8.22%증가했다.
현행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의하면, 선불 카드 잔고의 반환을 받으려면 , 요금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해야 한다.이것은,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60%이상, 1만원( 약 1100엔) 이하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80%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잔액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근거하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던 18일에 텀블러 프로모션을 실시해, 「탱크 데이」 「책상을 돈!」라고 하는 불평을 사용해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신세계 그룹의 정·욘 진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손·존 형 전 대표는, 모욕 및 「5·18 민주화 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위반등의 용의로, 시민 단체나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등으로부터 고발되었다.해당 사건은 서울 경찰청 공공 범죄 수사대가 담당해,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wowkorea 2026/05/24 21:29
https://www.wowkorea.jp/news/read/522684.html
정말 귀찮은 무리
온화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지
외자가 마구 도망치는 한국 역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