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인은 일본을 공격 안 할것이다
한국 헌법 자체가 보통국가 헌법이지만
모든 국민이 허용하거나 국회에서 동의가 있을때만 상대국에 공격이 가능한 한국의 헌법이기에
한국의 헌법은 일본보다 우수한 평화 헌법이다
한국의 헌법은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한국이 먼저 상대국을 공격을 금지한다
이것은 일본의 평화 헌법보다 안정적인 평화 헌법이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에 한국이 공격 받으면 국가를 총동원해서 상대국을 아주 박살 내는 그런 조항은 있다
한국의 헌법은 상대국이 한국을 공격 안하면 한국은 상대국에 공격을 먼저 안한다
하지만 상대국이 먼저 공격을 할때에는 국가 총동원령 명령으로 상대국을 아주 무참히 죽여 버린다
그러므로 일본인은 한국에 걱정하지 마라
한국이 먼저 일본을 공격 가능성은 한국의 헌법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