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친일 재산 귀속법」제정안이 공포,
12월 시행에
「“친일 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을 회수
2026년 06월 02일
서치 코리아한국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친일 행위자)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처분해 얻은 대가까지 회수하기 위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법무부(일본의 법무성에 상당)는 6월 2일, 「친일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회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한다」라고 하고, 「친일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등에 관한 특별법」(친일 재산 귀속법)의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했다.
금년 12월에 시행 예정의 「친일 재산 귀속법」은, 친일반민족 재산 조사위원회(친일 재산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합계 9명으로 구성되는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는, 2년의 연장의 가능성을 더해 최장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친일 행위를 통해서 직접 취득한 재산 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그것을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가 친일 재산 귀속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국가에 귀속한 친일 재산이나 그 처분의 대가는, 독립 유공자(독립 운동의 공로자) 및 유족의 복지등을 (위해)때문에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같은 날, 대통령실이 주도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정돈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
주무 관청인 법무부는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설계나 운영 계획의 책정 등, 향후의 활동을 향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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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의 자칭 선진국·한국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