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내용
"조롱·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 특정 개인·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 정보의 범주에 명시합니다.
유포자 처벌 강화: 이 같은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플랫폼) 책임 부과: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러한 혐오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출·수익 제한 조치나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속적으로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발의 배경 및 쟁점
배경: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기존 개정안만으로는 명확한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 조롱성 이미지나 희화화 밈 형태의 집단 괴롭힘을 규제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징벌적 배상 공론화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법안 발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철창에 들어갈수도 있다.
KJ 일베 여러분 모두 주의하지 않으면..
어쨋든 힘내라.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