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2&cciNo=4&cnpClsNo=1
법적 재선거 사유 (아래 취소선은 현실적으로 패쓰!)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은 경우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야야! 오세훈 위험하다! 강하게 오세훈 경호해라! 오세훈이 임기 시작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재선거라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