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피조개에게 장염 비비리오, 오사카부
하지만 회수 명령
오사카부 카이즈카시의 수산물 수입 판매 회사 「해산물」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생 식용 사람들몸피조개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기준(1그램 당 100개 이하)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식중독균·장염 비비리오가 검출되어 부는 3일, 동법에 근거해 동사에 회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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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시모노세키항(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수입된 162킬로로,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 히로시마 등 12 도부현에 출시되었다.건강 피해의 보고는 없다고 한다.
(2009년 8월 3일 18시 37분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90803-OYT1T00741.htm 이것은 무서운 간장 질환의 사람이 먹으면 죽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