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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의 선거권을 지지하는 일본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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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무라 타케오(河村建夫) 자유민주당 홍보본부장(일한의련 운영위원장)


이 문제(영주외국인 주민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정면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측은 이미 국회에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어 한가지 장애가 없어진 셈이고, 또 대법원에서 입법책임으로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므로 우리 입법부의 책임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방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일한의원연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 지금까지 합동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 약속을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요망서를 후쿠다(福田) 총리에게 전달하고, 자민당으로서도 결속하여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저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나이토 마사미츠(內藤正光) 민주당 차기 내각총무 부대신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는 이제 영주외국인 여러분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당의 이해를 얼마나 얻으면서 이를 실현시켜 나갈지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체 주민의 일원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부여법안을 과거에 몇번이고 제출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까지 정치상황 면의 이유로 분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참의원선거로 정치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방참정권 실현을 향한 그 뜨거운 열의를 느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열의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더 큰 우호촉진을 위한 가교로서 앞으로도 전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히모리 후미히로(日森文尋) 사회민주당 부간사장


지방참정권을 지금 이 나라가 바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럽 특히 북유럽을 보십시오. 일본도 국제화, 글로벌화를 운운한다면 즉시 실현해야 합니다.

호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의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2년 전 한국에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바로 여러분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 과반수가 부여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의회도 압도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은 이제 여러분에게 즉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의 결단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 정치를 뒤에서 걷어차내고 즉시 지방참정권을 부여합시다.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키타가와 카즈오(北側一雄) 공명당 간사장

여러분의 열의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처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사카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은 오사카시의 이쿠노구(生野區)라는 곳입니다. 중학교 시절 반의 3분의 1, 4분의 1은 재일 여러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친구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일 여러분은, 저희 동급생은 50대 중반입니다만 지역사회 속에서 그 지역을 정말로 뒷받침하고 지역에 공헌해 왔습니다.

공명당은 지금까지 일관하여 지방선거권 부여의 조기실현에 힘써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부여법안도 공명당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부디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열의를 입법화로 크게 전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치다 타다요시(市田忠義)


지방자치체의 운영을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의 참가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원칙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전국 과반수의 자치체가 국회에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운동의 성과가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2005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이 부여되어 작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시됐습니다. 그러한 세계의 흐름에 일본도 합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과거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 모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과거의 청산"을 "미래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가 보다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본 공산당도 여러분과 국회의 내외에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할 결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나카 야스오(田中康夫) 신당일본 대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라는 사회는 지방분권, 지방주권,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자치는 일부 관료나 정치가가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참가하여 지역의 참모습을 정해야만 비로소 자치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확실히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희들은 20세를 넘으면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그 위에 동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은 바로 근로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사회활동, 축제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영주외국인 분들이 국적을 넘어서 지방참정권을 부여받아 우리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다같이 완성하는 일. 이 맹세를 새로이 하는 날에 초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찬동단체 대표 인사

오치 미치오(越智通雄)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이사장



공직선거법이라는 상당히 두터운 법률이 있어 그 제9조에는 "일본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밖에 적혀있지 않다. 거기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지금까지 입법부에 있던 자로서 또 앞으로 입법부에서 일할 자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여 오늘 참가하게 됐다.

각당 대표자가 이 정도로 말한 만큼 확실히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온 일본 영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일한친선협회 중앙회로서도 전력을 다해 왔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영주일본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이 인정되어 작년 5월 선거권을 행사했다.

지방참정권 운동의 진전을 위해 입법부에 대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
메세지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전 내각관방장관, 전 자유민주당 간사장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11·7 전국궐기대회"가 여러분의 많은 참집 아래에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올해 6월6일 킨키(近畿)지협을 시작으로 츄고꾸(中國)·시코쿠(四國)지협, 도호쿠(東北)지협, 칸토(關東)지협과, 부인회의 연수회에 참가했습니다만 그 때 느낀 여러분의 파워와 열의가 지금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문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주장했고, 자민, 공명, 보수의 3당 연립시대에 저는 당 간사장으로서 법안의 성립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당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동지가 자민당 내외에 다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해로 인해 미해결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현직을 은퇴한 한사람의 노병인 저도 기대의 목적달성을 위해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후유시바 테츠조(冬柴鐵三) 중의원 의원


저도 종전부터 획득운동에 힘써온 한사람으로서 급히 달려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만 공무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 국민 등 한반도에서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영주권이나 특별영주권을 취득하여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실태도 일본인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뼈를 이 나라에 묻으려 하는 사람들의 권리로서 그러한 사람이 바란다면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저도 공명당으로서 국회에 영주외국인 참정권 부여법안을 5번 제안햇습니다. 힘이 부족한 탓에 아직 실현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국제국가에 걸맞게 또한 인권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http://www.mindan.org/kr/newspaper/read_artcl.php?newsid=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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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보기

在日の選挙権を支持する日本政治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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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dan.org/kr/newspaper/read_artcl.php?newsid=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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