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잔학한 성범죄는 한국인의민족적인 특징입니다.
한국인은 전원 죽어 주세요.
한국인에게는 살아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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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한국·10대에 의한 처참한 집단 폭행·성범죄에 재판장이 격노, 법정에서 부모들을 맹렬 질책
6/13(토) 12:21전달 KOREA WAVE
【06월 13일 KOREA WAVE】한국에서, 동년대의 여자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후, 성범죄에 이르렀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성 보호법 위반등의 죄를 추궁받은 10대의 남녀 5명의 공소심 공판이 광주 고등 법원으로 열렸다.재판장은 기소 내용의 처참함에 격분 해, 법정에 있던 피고등의 부모에 대해서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이례의 맹렬한 질책을 했다.
1심 판결에 의하면, 5명은 작년 6월 하순, 「피해 학생이 스스로의 욕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교중이었던 여자 학생을 가까이의 공원의 화장실이나 건물의 비상 계단에 데리고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폭행을 더했다.스니커즈의 끈으로 다리를 묶어, 얼굴에 성적인 낙서를 한 것 외, 담뱃불로 화상을 입게 해 손가락 소독제를 혼합한 물을 먹이는 등의 잔학한 행위를 반복했다.
게다가 외설 행위나 성적 행위를 강요해, 그 님 아이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늦어 합류한 남자 학생이 성범죄에 이르는 것을 주위의 학생들이 조장 해, 다른 남자 학생은 피임 도구를 건네주는 등 있었다.피해 학생은 뇌진탕이나 다발성 타박등에서 전치 2주간의 진단을 받아 등교를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쇼크를 졌다.
1심의 광주 지방 법원은, 주범격의 피고에게 징역 5년(단기 3년 6개월), 성 폭행에 이른 남자 학생에게 징역 6년(단기 4년)의 실형을 명했다.남는 3명에게도 징역 4년~4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3년)을 명해, 소년 사건으로서는 지극히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1심에서 피고측은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방조 하고 있지는 않다」 등과 일부 부인했지만, 지방 법원은 이것을 치웠다.피해 학생측은 형사 공탁금의 수취를 거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판결을 불복으로 한 피고 5명 전원과 검찰측이 각각 공소.공소심의 법정에서 김·진 팬 재판장은, 처참한 범행 실태에 분노를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호자등의 감독 책임을 어렵게 추궁했다.피고등은 2심의 재판소에 대해서도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공소심의 판결은 7월 16일 오후에 선고받는다.
(c) 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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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정말로 보기 흉하고 더러운 민족이다.
한국인은 썩고 있다.
멸족해라, 축생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