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있어서 사실 관계등 꼭 좋다. pu
MonJapRider 08-04 13:10:41 한국어로 표시
사루시마인은강간을 여성의 체내에서 남성의 정액을 검출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강간 범죄자가 극도로 적다. 아는 거야?
wilubdead 08-04 13:12:44 한국어로 표시
9:46 08-04 13:08:12 강간만이 성범죄에 들어가서 가서, 그 경우라면 사정을 하지 않았으면 단순한 아동복 지방 법원만 걸리는확률이 높네요^^
MonJapRider 08-04 13:19:18 한국어로 표시
9:46 > 아동이나 탑O이너 구별하지 않고여성의 신체로 남성의 정액이 실제로 검출되었을 경우만 강간으로 인정한다고 말한다. 위의 예는 성범죄자를 외설죄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어이없다. LOL
http://www.kjclub.com/jp/exchange/theme/read.php?uid=43937&fid=43937&thread=1000000&idx=1&page=1&tname=exc_board_59&number=39282
WIKI 강간제보다 발췌
간음 [편집]
간음과는 성교를 말해,남성기의 여성기에 대한 일부 삽입으로 기수에 이르러, 사정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대심원 타이쇼 2년 11월 19일 판결 이후의 확정한 판례·실무).이 정의에 의하면, 여성에 의한 강간, 남성에게의 강간에는, 비록 성기의 현저한 손상이 있었다고 해도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는다(전제).같이 남성에 의한 음구를 이용한 성 폭력도 강간죄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또, 어널 섹스는, 피해자가 여성이어도 강간죄의 적용 범위외이다.이러한 경우는, 폭행 죄나 강제 외설죄로 처벌되게 된다.
http://ja.wikipedia.org/wiki/%E5%BC%B7%E5%A7%A6%E7%BD%AA#.E9.9F.93.E5.9B.BD.E3.81.AE.E5.87.A6.E7.BD.B0.E4.B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