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내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영위했다고 해서 한국적의 여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토 물가사기자:
지금 수사원이 나왔습니다
체포된 것은 한국적의 여자(62)로, 2025년 5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현의 조례로 풍속점의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에서 남성객에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영업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가게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익명의 통보가 계기로 발각되어, 경찰은 가게로부터 종업원이 입고 있던 의상이나 시술에 사용된 로션등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해녀는 용의를 인정하고 있고, 경찰은 향후, 종업원의 수나 매상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FNN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오후0:16
https://www.fnn.jp/articles/-/1062043

현청 소재지도 아닌 도시에까지 일본 전국에서 장사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