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대생 성폭행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과 사귀지 않겠다는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박 모(32)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청주시의 한 제약회사 앞 길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고 여대생인 A(24.여)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전날 소개로 만난 A여인이 자신과 사귀지 않겠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