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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에 고기를 싸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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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고기를 싸 모욕죄, 탈옥으로부터 19년 도주의 남자를 재체포


국기에 고기 소포 모욕죄, 탈옥으로부터 19년에 재체포 인도

인도 경찰은 2일, 국기에 고기를 쌌기 때문에 국기를 모욕한 죄로 유죄가
된 후에 탈옥해, 19년간 도주를 계속하고 있던 남자를 재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간부에 의하면, 의자 마일·모하메드(Ismail Mohammed) 탈옥수
(39)(은)는 1990년 당시 , 남부의 케라라(Kerala) 주에서 정육점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날고기를 싸는데 국기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인정해 금고 3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모하메드 피고는, 언제 어떻게 국기를 사용할 수 있는인가,
법률로 제정되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인도에는 국기를「존엄과 충성심, 경의를 가지고 취급한다」것을 정한 엄격한
법률이 있어, 모하메드 탈옥수의 행위는 이것에 대한 위반에 해당했다.
동법에서는 국기를 지면이나 물조림 충분해 커텐이나 테이블크로스와 같이
사용하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앞의 경찰 간부는「그는 형무소로부터 도망쳤으므로, 실종범으로서 준비
되고 있었다.깨져 짚은 그를 추적해, 1일에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소스:AFPBB News
http://www.afpbb.com/article/life-culture/life/2627064/4421177(, ˚∋˚) 조선인같은 놈이다.
원문보기

(,

国旗に肉を包み侮辱罪、脱獄から19年逃走の男を再逮捕


国旗に肉包み侮辱罪、脱獄から19年で再逮捕 インド

インド警察は2日、国旗に肉を包んだために国旗を侮辱した罪で有罪と
なった後に脱獄し、19年間逃走を続けていた男を再逮捕したと発表¥した。

警察幹部によると、イスマイル・モハメド(Ismail Mohammed)脱獄囚
(39)は1990年当時、南部のケララ(Kerala)州で肉屋を営んでいたが、
そこで生肉を包むのに国旗を使用していたことを認め、禁固3か月の
有罪判決を受けた。モハメド被告は、いつどのように国旗を使用しうるか、
法律で制定されてい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と証言した。

インドには国旗を「尊厳と忠誠心、敬意をもって扱う」ことを定めた厳格な
法律があり、モハメド脱獄囚の行為はこれに対する違反にあたった。
同法では国旗を地面や水につけたり、カーテンやテーブルクロスのように
使うことも禁じている。

一方、先の警察幹部は「彼は刑務所から逃げたので、失踪犯として手配
されていた。われわらは彼を追跡し、1日に逮捕した」と述べた。

ソ¥ース:AFPBB News
http://www.afpbb.com/article/life-culture/life/2627064/4421177(, ゚∋゚)朝鮮人みたいな奴だ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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