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에 한번씩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하지 못하므로 사망
작은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는데 큰 고래가 그물을 피해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단순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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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밍크고래 2천350만원에 팔려
| 기사입력 2009-08-06 15:52 | 최종수정 2009-08-06 16:00
대형 밍크고래(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1시께 동구 방어동 방어진 위판장에서 길이 6.7m, 둘레 2.7m의 밍크고래 1마리가 경매를 거쳐 2천350만원에 팔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래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울산 강양선적의 통발어선(55t급)이 울산시 동구 방어동 동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울산해경은 밍크고래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으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이 배의 선원들에게 고래를 인도해 경매가 진행됐다.
허파로 호흡하는 고래는 일정시간(밍크고래의 경우 10분 정도) 수중에 있다가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물에 걸리면 숨을 쉬지 못해 익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