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황에게 전쟁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나가사키 市長.


나가사키 市長을 강력 비난하는 정치인.
나가사키 市長은 자민당으로부터 탈당 압력을 받는다.
나가사키 市長을 강력 비난하는 우익 단체.

결국, 나가사키 市長 피격.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는 일본 총리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민주국가가 된 일본
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제1장 천황
제1조 大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係)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의 제도와 법률(皇室典範)에 의해 황실의 남자 자손(皇男子孫)이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의해 행한다.
제11조 천황은 육군-해군-공군의 통수권을 보유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천황을 절대 군주로 파악하고, 천황이 주권을 보유하는 형태의 헌법이었다. 일반 국민은 천황에게 충성을 해야했으며 천황을 모독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되었다. 천황은 신성불가침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황 절대주의 헌법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일본을 민주화 시키고 헌법을 강제로 바꾸게 된다.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것은 천황 절대주의를 폐지하고,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 사항은 패전 이후 헌법에 그대로 드러난다.
패전 이후 미국이 강제로 지시하여 만든 일본 新헌법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패전 이후 헌법은 헌법상으로 천황 절대주의가 폐지되고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은 일본인 스스로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패전을 하면서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황이 보유하는 강력한 권위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우익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서 천황을 비판하거나 조금이라도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면 테러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한번 형성된 사회적 관념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법률적으로 폐지되었지만, 현재까지 카스트 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헌법을 고치는 것과 타국이 강제로 헌법을 고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천황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없었다.
그 결과 입헌군주국가 중에서 천황에 대한 권위가 가장 강력하고, 조금의 비판 조차 어려운 이상한 사회 상황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만세일계(萬世一係)사상을 현재까지도 믿는 일본인들이 수두룩하며 천황이 로마교황과 동격이라고 믿는 사람까지 있다.
이러한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종교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PS: 만세일계(萬世一係) 사상은 천황의 혈통이 수천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상이다. 이것은 천황 절대주의의 기본 골격이 되는 사상이며 천황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증명한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분석해봐도 천황 가문은 적어도 3번 이상은 혈통이 바뀌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솔직한 견해이다. 수천년간 한번도 혈통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학문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