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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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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암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사랑 암동물용 사료(펫푸드)의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헤세이 21년 6월 1일부터,「사랑 암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펫푸드 안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 및 묘용의 펫푸드입니다.

이것에 의해, 애완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펫푸드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는 금지됩니다.소비자에 대해서 적절하고 10분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 조업자명이나 유효기한등의 표시가 의무지워집니다.또, 나라는 국내에 유통하는 펫푸드를 감시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폐기, 회수를 사업자에 대해서 명령 할 수 있습니다.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petfood/index.html

*****************

중국제 펫푸드의 멜라닌 혼입 사건을 받아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대해,
각각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해),일본에서는,이런 법률이 생겨 버렸다 같지만,
조선의 경우, 가축 사료법이라든지 식육 안전기준으로, 법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야?w

조선에 있고, 견식에 대한 안전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을까 w




원문보기

ペットフード安全法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愛がん動物用飼料(ペットフード)の安全性の確保を図るため、平成21年6月1日から、「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ペットフード安全法)が施行されました。

法律の対象となるのは犬及び猫用のペットフードです。

これにより、ペットの健康に悪影響を及ぼすペットフードの製造、輸入又は販売は禁止されます。消費者に対して適切かつ十¥分な情報を提供するために製 造業者名や賞味期限などの表¥示が義務付けられます。また、国は国内に流通するペットフードを監視し、問題が起きた時はその廃棄、回収を事業者に対して命令 することができます。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petfood/index.html

*****************

中国製ペットフードのメラニン混入事件を受け、輸入業者、製造業者、販売業者に対し、
それぞれの責任の所在を明確にするため、日本では、こんな法律ができちゃったようなんだけど、
朝鮮の場合、家畜飼料法とか食肉安全基準で、法設置が必要なんじゃないの?w

朝鮮において、犬食に対する安全基準って明確に規定されてるのかな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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