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일 병합은 불법입니다만...

조회수 : 383
KO 255 gogo1991 2,811,753

by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통상적으로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임,조인,비준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약(을사조약)은 이 세 절차 중 어느 것 하나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우선 고종 황제가 외부 대신 박제순에게 조약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아 위임장이 없었으므로 조약이 성립될 수 없다. 또, 대한 제국 정부가 도장을 찍지 않고 일제가 군대를 앞세워 외부 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빼앗아 찍었다. 끝으로, 고종 황제가 끝까지 조약안을 거부하여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언론도 조약이라는 명칭 대신 늑약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을사조약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제 사회에 호소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1906년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 법학자 프랑시스 레이도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후 한일 간에 맺은 여러 조약도 성립할 수 없다. 특히, 한일 병합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뜻하는 순종 황제의 서명이 들어 있지 않아 이 역시 조약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결국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과 식민 통치 행위는 불법이 되므로 마땅히 식민 지배에 대한 원상 회복과 배상 의무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약의 합법,유효,배상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가 현재 한일 간의 외교 쟁점이 되고 있다.

역시 불법이군요.www

번역문보기

韓日併合は不法ですが...

by 韓国近現代史教科書

通常的に条約が成立されるためには委任,調印,批准の 3段階を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この条約(乙巳條約)はこの三つの手続きの中でどれひとつも経らなかったのだ. まず高宗皇帝が外部代わりに朴斉純に条約締結圏を委任しなくて委任状がなかったので条約が成立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 また, 大韓帝国政府がはんこを押さないで日製が軍隊を先に立たせて外部大臣の役印を強制で奪って取った. 終りに, 高宗皇帝が最後まで條約案を拒否して在宅しなかったから批准にならなかった. よって, 当時言論も条約という名称代わりにヌックヤックで表現した. 当時高宗皇帝は乙巳條約に対して絶えず異意を申し立てたし, 国際社会に訴えて乙巳條約が無效なのを知らせようとした. また, 1906年フランスの著名な国際法学者フランシースレイも乙巳條約が無效という主張を申し立てた.

よって, 以後韓日の間に結んだ多くの条約も成り立つことができない. 特に, 韓日併合条約の場合には批准を意味する純宗皇帝の署名が入っていなくてこれまた条約の成立要件を取り揃えてい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結局日帝の大韓帝国強点と殖民統治行為は不法になるので適切に殖民支配に対する原状回復と賠償義務が残っているわけだ.

しかし日本政府は相変らず条約の合法,有效,賠償義務はないと主張していてこの問題が現在韓日間の外交争点になっている.

やはり不法ですね.www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22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79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09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09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89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