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의 벌금형
엄격한 벌금제도로 유명한 싱가포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 1000불 (약 100만원)」등 농담처럼 들리는 고액의 벌금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벌금형에 대한 벌금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벌금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 자치제의 의해서 강력한 벌금제가 시행되는 예가 많다. 이로 인해 일본인 조차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 조차도 잘 모르는 강력한 벌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할까 한다.
1)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만엔(30만원)의 벌금(도쿄도(東京都) 지요다구(千代田區))
일본에서는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곳이 있다. 일본을 몇번 관광해 보신 사람들이라면 어느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비매너로 여기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지정하여 금지하는 곳도 꽤나 많다. 지요다구(千代田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관한 금지 조례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재에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 더러워지거나, 부딪혀 화상을 입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른이 담배를 쥐고 있는 높이와 어린이의 눈높이가 비슷해 실명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 하고 있다. 또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꽁초를 함부러 버리는 경향이 있어, 거리가 지저분해진다.
같은 벌칙은 후쿠오카시(福岡市), 도야마시(富山市), 히로시마시(廣島市)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벌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돗토리(鳥取) 모래사장에 낙서하면 최대 5만엔(75만원)의 벌금(돗토리현(鳥取縣))
돗토리(鳥取)라고 하면 모래사장으로 유명하다. 이 모래사장이 꽤나 규모가 크다. 그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에 거대한 낙서를 하는경향이 있다. 흔히 사람의 이름이나 좌우명 등을 크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지워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거대한 모래사장인 만큼 낙서의 규모가 크다. 이를 두고 어떻게 한 것인가를 고민한 돗토리현(鳥取縣)은 낙서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게 된다. 돗토리현(鳥取縣) 공원, 자연에 관한 조례은 낙서로 인해 주위 경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시행은 2009년의 4월부터라고 한다.
3)자원 쓰레기 가지고 달아나는 자에게 최대 20만엔(300만원)의 벌금(사가(佐賀))
페트병, 신문, 박스 등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는 안된다. 쓰레기도 줄어들고 그것이 나쁜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왜 법으로 이를 막고 있는 것일까?
이런 자원 쓰레기를 모아서 전매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팔아 넘김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4)들고양이, 비둘기, 까마귀 모이를 주면 벌금(아라카와구(荒川區))
이 내용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 문제를 두고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내에서 들고양이나, 비둘기, 또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남성으로 인해 몰여드는 고양이와 비둘기, 이로 인한 배설물, 그리고 울음소리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규칙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조례화 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꽤나 자잘한 부분까지 조례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손해보다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본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법이라고 하는 규제가 침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법들이 생기기 전에 전체적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형태로 발전되기를 기원해 본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