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으로 말하는 「매춘」이란, 「대상을 받아 또는 받을 약속으로,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2조).
다만, 상기와 같은 매춘이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3조), 그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이것은, 매춘에 빠진 사람은 처벌보다는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입법 되고 있는 것, 매매봄은 이른바피해자없는 범죄의 한 형태로 여겨져 있어 형벌로 억제를 하는 것은 과도의파타나리즘이 되는 것, 수사 방법 안돼에 따라서는 증거 수집에 미묘한 문제를 배는 것 등이 이유로 여겨지는.
이 때문에,본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하와 같은 것이다.
- 공중의 눈에 닿는 방법에 따르는 매춘권유등 (5조)
- 매춘의주선등 (6조)
- 곤혹등에 의해매춘을 시키는 행위(7조), 거기에 따른 대상의 수수등 (8조)
- 매춘을 시키는 목적에 의한 이익 공여(9조)
- 사람에게 매춘을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행위(10조)
- 매춘을 실시하는장소의 제공등 (11조)
- 이른바관리 매춘(12조)
- 매춘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나 관리 매춘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등을 제공하는 행위등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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