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의 허상이라는 것은....
강간범에 있어서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을 해서, 이 것은 강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성교이다...라는 것에는 범죄가 들어 가지 않아요...
이 것은 여성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침해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신고를 한다는 개념이 있는 사회가 강간에 대한 고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고소가 많아야 이 것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