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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 평가 결과의 제시를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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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 평가 결과의 제시를 의무부여

원 NSW주 제1차 산업상은 4일,신법의 시행에 의해 같은 주의 레스토랑은 가게의 입구에 음식의 안전과위생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의무지워진다고 발표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A, B, C, P(미평가)의 4개로 순위매김을 한다.원씨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있어서는,이용자를 모으는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제도가 브리스 벤이 있는 지방 자치체에서 실시되고 있지만,주 레벨로의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평가 A는 조리,키친의 위생면, 식료의 취급해, 냉장고의 온도,설비 등에 대하는 기준을 모두 채워 있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드니 자치체의 12개소에서 6개월간 시험적으로 실시되어 2011년 7월부터 주 전역으로 도입된다.평가가 B, C, P의 경우도 가게는 평가를 제시할 의무가 있어,제시하고 있지 않는 가게는 벌금을 부과된다.

http://news.jams.tv/jlog/view/id-6825

조선인 경영의 가게는 어렵다.

원문보기

レストランに評価結果の提示を義務付け

レストランに評価結果の提示を義務付け

ワンNSW州第一次産業相は4日、新法の施行により同州のレストランは店の入り口に食べ物の安全と衛生に関する評価結果を提示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ると発表した。

レストランやカフェはA、B、C、P(未評価)の4つでランク付けが行われる。ワン氏は「良い仕事をしているレストランにとっては、利用者を集めるマーケティングの一環としてこの制度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同様の制度がブリスベンのある地方自治体で実施されているが、州レベルでの実施は今回が初めてという。評価Aは調理、キッチンの衛生面、食料の取り扱い、冷蔵庫の温度、設備などに対する基準をすべて満た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

評価制度は7月1日からシドニー自治体の12カ所で6カ月間試験的に実施され、2011年7月から州全域で導入される。評価がB、C、Pの場合も店は評価を提示する義務があり、提示していない店は罰金を科せられる。

http://news.jams.tv/jlog/view/id-6825

朝鮮人経営の店は厳しい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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