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은 이미 세계 1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GID지수.
교육.문화.보건.피임.이혼의 자유.상속 결정권 등 50여개 항목으로
자국의 남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평등을 누리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GID지수가 우리 한국이 스웨덴.영국.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이 세계 4위의 수치도 남성들만의 병역의무를 대입하지 않았기에
만약 남성들만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는것을 감안 한다면
한국여성의 GID지수는 실질적인 세계 1위입니다.
GID지수는 여성계가 늘상 낮다고 주장하는 권한척도 GEM이나
성개발지수 GDI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성계가 늘상 권한척도 GEM이 낮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권리가 낮다고 항변하는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첫째 GEM권한척도는 일반 여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치입니다.
권한척도GEM은 여성들이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전문 기술,관리직
등에 얼마나 진출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해당이 되지 보통 여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여성들의 GEM이 높아져야 한국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될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한국여성의 평등지수와 실질적 권리는 세계1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성의 권한척도 GEM이 낮은데도 불구
하고 실질적 여성 권리는 세계1위라는 사실은, 권력을 잡은 남성들,
높은 자리에 있는 남성들이 굳이 여성들이 권한척도 GEM을 높여서 여성
권리를 향상시키지않아도 권력을 가졌던 남성들이 여성부터 먼저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향상시켜 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여성 권한척도GEM은 낮은데 실질적인 여성권리,평등지수는 세계 1위라는것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부터 먼저 챙겼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보통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여성권한척도 GEM이 높아져야 한다는건
결국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성姓은 함부로 변경할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뿌리,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권 후보였던 힐러리 조차 성姓이 클린턴입니다.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하지못했지만 유인경기자가 얘기하는,처녀적 성姓인
로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따져 보면 힐러리의 처녀적 성姓인 로뎀 역시
친정 아버지의 성姓입니다.
힐러리 로뎀으로 결혼후에도 남편 성姓을 따르지않다가 클린턴이 주지사 선거에
낙선한후 보수적인 남부 유권자들이 힐러리가 페미니스트이고 남편 성姓을 따르지
않는것에 마이너스를 준것을 안후에 힐러리는 남편 성姓인 클린턴을 따릅니다.
힐러리 로뎀 클린턴으로 처녀적 성姓을 미들 네임으로 공식,혹은 비공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남편 성姓만 사용하는 때도 있는걸로 압니다.
1993년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2%가
힐러리 로댐 클린턴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부르길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00년 갓 넘은 짧은 역사의 미국인들이 반만년 역사의 한국인들보다 더 전통을 수호하고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처녀적 성姓 로뎀은 아버지인 부계 성姓인가, 어머니인 모계 성姓인가로 반격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웠습니다.
박철,옥소리 사건으로 대두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차가 있을수 있으니 한번 숙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최소한 부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각각 인정한다면 가정과 결혼의 신성한 의미가
더이상 없으며 간통죄 또한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부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가 상호 구속하고 간섭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간통죄도 폐지되어야 하고 형사 처벌 대신에 파탄 책임이 과중한 배우자에게 집중적인
귀책 사유를 물어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물을수있는 미국의, 미시시피.유타.일리노이
뉴멕시코.하와이.노스 캐롤라이나.사우스 타코타 등 7개주에서 실시하는 배우자 절도법
(alienation-of-affection law)과 같은 강력한 민사 배상법이 보완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결혼은 인륜人倫이니 서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혼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혼의 사유가 어느 한쪽은 성실했으나 다른쪽 배우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 선량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의의 피해자에겐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것이 도의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해석을 부부 각자로 인정하거나 그로 인해 간통죄의 존폐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면 그 이전에 선의의 배우자에 대한 배상법과 제도가 완비된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