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3척을 나포 나가사키 바다 조업, 일지
불기재
2010.6.17 15:22수산청큐슈어업 조정 사무소는 17일까지,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불기재)의 혐의로 한국적권망 어선「151 헤슨」(129톤, 27인승 조)와 요선 2척을 나포()해, 겐토쿠뿌리 용의자(51) 등 선장 3명을현행범 체포했다.
3명의 체포 용의는,나가사키현 고토시서방충약 77킬로의 일본의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 조업한 15일의 조업일 잡지에, 조업 시각이나 위치, 어획량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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