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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에서 조선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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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은 지금도 한일합방은 불법이었다고 좋은, 이것을 학회에서는 「한일합방 합법 불법 논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거기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와나미의 「세계」지상에서 일한의 학자가 전혀 싸웠던 적이 있었지만 결착이 붙지 않고, 2001년의 11월 16일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아시아 센터 주최로 국제 학술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 정부 산하의 국제 교류 재단의 재정 지원하에서, 한국의 학자들의 주도로 준비된 것이었다.


한국측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불법론을 확정하려고 처음부터 기도 해, 그 때문에(위해) 국제 학술 회의를 가진 것이어, 그것을 사죄와 보상의 요구의 근거로 하고 싶었던 것은 명백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영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학자가 모여, 한일합방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으로 논쟁이 행해졌던 것이다.

이 모습은, 당시 , 「산케이신문」의 2001년 11월 27일의 기사 정도로 밖에 공표되지 않고, 일반의 눈에는 거의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중요한 회의였던 것이다.


한국측은 우선, 얼마나 일본이 불법으로 조선을 병합 했는가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 국제법의 전문가로 켐브리지 대학의 J.크로포드 교수가 강한 합법의 주장을 행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의 「산케이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도착해 주변의 나라가 국제 질서의 관점으로부터 그 나라를 당시 수중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자주 있던 것에서 만나며, 한일합방조약은 국제법상은 불법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당연, 한국측은 이것에 맹반발 해, 일본에 강제당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지만, 동교수는, 「강제당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논의는 제1차 대전(1914~18년) 이후의 것으로, 당시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 회의에 참가한 친구의 학자에 의하면, 이 결과, 한국측은 초연과 낙담해 떠나 갔다고 한다.

한국측의 계획은 실패에 끝났지만, 일본에서는 당시 이 모습은 거의 보도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 출석한 현립 히로시마 대학의 하라다환교수가, 최근, 이 점에 관해서 매우 새로운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거론되었다.

그것은, 「아오타카 학술 논집」이라고 하는 논문집의 2004년의 제24집에 게재된 것으로, 「제2차 일한 협약 조인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제2차 협약의 조인 때에 고종이라고 하는 왕과 그 주위에 5명의 대신들이 있었지만, 그 5명의 대신들이, 모두 끝난 후에 왕에게 상주문을 제출했다.

그 사료는 지금까지 파묻히고 있고, 연구되었던 것이 별로 없었지만, 하라다 교수는 그것을 처음으로 평가되어 동협약의 체결에 관해서 한국의 고종 황제가, 일본측의 협약안을 수정해 조인할 방향으로, 즉 교섭 타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해?`스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실증되었다.

따라서, 제2차 일한 협약은 한국의 고종 황제의 의도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버렸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사 연구상의 매우 큰 성과이며, 지금부터 이 선에 따라서 연구도 행해져 간다고 생각된다.

 

한일합방이

 

불법이라든지 부당과

 

말하는 것은

 

온 세상에서

 

조선인만

 

조선인은,

 

어지간히

 

단념해라^^

원문보기

世界中で朝鮮人だけ^^

韓国側はいまでも日韓併合は不法だったといい、これを学会では「日韓併合合法不法論争」と評している。

そこでこの問題をめぐって岩波の『世界』誌上で日韓の学者がかつて争ったことがあったが決着がつかず、2001年の11月16日に、アメリカのハーバード大学のアジアセンター主催で国際学術会議が開かれることになった。

これは韓国政府傘下の国際交流財団の財政支援のもとに、韓国の学者たちの主導で準備されたものだった。


韓国側はもちろん、国際舞台で不法論を確定しようと初めから企図し、そのために国際学術会議を持ったのであり、それを謝罪と補償の要求の根拠にしたかったことは明白であった。

そしてそこにはアメリカ、イギリス、韓国、それから日本の学者が集まり、日韓併合の歴史をどう考えるかということで論争が行なわれたのである。

この様子は、当時、『産経新聞』の2001年11月27日の記事ぐらいでしか公表されず、一般の目にはほとんど触れなかった。
が、これはとても大きな、重要な会議だったのである。


韓国側はまず、いかに日本が不法に朝鮮を併合したかということを主張した。
ところが、国際法の専門家でケンブリッジ大学のJ.クロフォード教授が強い合法の主張を行なったのである。

それは当時の『産経新聞』の記事によると、「自分で生きていけない国について周辺の国が国際秩序の観点からその国を当時取り込むということは当時よくあったことであって、日韓併合条約は国際法上は不法な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主張であった。

当然、韓国側はこれに猛反発し、日本に強制されたということを主張したわけだが、同教授は、「強制されたから不法という議論は第一次大戦(1914~18年)以降のもので、当時としては問題になるものではない」と、一喝した。

その会議に参加した友人の学者によると、この結果、韓国側は悄然と肩を落として去っていったという。

韓国側のもくろみは失敗に終わったのだが、日本では当時この様子はほとんど報道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


そして、この会議に出席した県立広島大学の原田環教授が、最近、この点に関して非常に新しい実証的な研究成果を上げられた。

それは、「青丘学術論集」という論文集の2004年の第24集に掲載されたもので、「第二次日韓協約調印と大韓帝国皇帝高宗」という題の論文である。

この論文によれば、第二次協約の調印のときに高宗という王と、その周りに5人の大臣たちがいたが、その5人の大臣たちが、すべて終わった後に王に上奏文を提出した。

その史料はこれまで埋もれていて、研究されたことがあまりなかったのだが、原田教授はそれを初めて評価され、同協約の締結に関して韓国の高宗皇帝が、日本側の協約案を修正し調印する方向に、すなわち交渉妥結ということで一貫した行動をとったということを実証された。

したがって、第二次日韓協約は韓国の高宗皇帝の意図に沿って行なわれた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これは朝鮮史研究上の非常に大きな成果であって、これからこの線に沿って研究も行なわれていくと思われる。

 

日韓併合が

 

不法とか不当と

 

言っているのは

 

世界中で

 

朝鮮人だけ

 

朝鮮人は、

 

いいかげんに

 

諦め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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