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자 사건으로 남자를 기소=위험물질투여죄일본의 피해도 인정인가·중국 검찰당국
8월 10일 23시 43 분배신시사 통신
중국제 교자 중독 사건으로, 중국 검찰당국은 10일,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게 했다는 등으로서 위험물질투여죄로, 제조원의 「하늘 양식품」(하북성 석가장시)의 전 임시 종업원려월뜰용의자(36)를 기소했다.중국 공안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찰청이 같은 날, 발표했다.
기소 사실에는, 중국·하늘 양식품제의 냉동 수입 교자를 먹은 치바, 효고 양현의 3 가족 10명이 중독증상을 일으킨 사건도 포함된다고 보여진다.치바의 사건에서는, 여아가 일시 중태가 되었다.
일본의 경찰 당국은, 중국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나왔을 경우, 판결 내용을 정밀 조사 한 다음, 동용의자를 살인 미수나 과실 치상 용의등에서 서류 송검할 방침.
http://headlines.yahoo.co.jp/hl?a=20100810-00000174-jij-so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