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택 조항 수락 선언(규정 36조 2항)

조회수 : 1,257
JA 0 ひょうたん 2,811,753
바보같은 한국인은   모를테니   가르쳐 주어^^   재판의 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있어서의 재판은, 원칙으로서 양당사국의 동의에 의한 부탁, 혹은 원고의 호소에 대해서 피고가 동의 했을 경우에 개시된다.이것은, 국제사회로 통일된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각국이 평등의 주권을 가지는 근거이다.

또, 나라는, 선택 조항 수락 선언(규정 36조 2항)을 이루는 것으로,재판에의 응소를 의무로 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선언을 실시한 나라는, 시간적, 사항적 범위가 동일한 한계에 대하고, 동일한 선언을 실시한 다른 나라를 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에 옷 시킬 수 있다.

한국이나 중국도

 

자신들에게 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 조항 수락 선언하지 않아.^^

원문보기

選択条項受諾宣言(規程36条2項)

馬鹿な韓国人は   知らないだろうから   教えてやるよ^^   裁判の開始

国際司法裁判所における裁判は、原則として両当事国の同意による付託、あるいは原告の訴えに対して被告が同意した場合に開始される。これは、国際社会に統一された権力機構が存在せず、各国が平等の主権を有するゆえんである。

また、国は、選択条項受諾宣言(規程36条2項)をなすことで、裁判への応訴を義務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種の宣言を行った国は、時間的、事項的範囲が同一である限りにおいて、同一の宣言を行った他の国をして、一方的に裁判に服させることができる。

韓国も中国も

 

自分達に理が無い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

 

選択条項受諾宣言しないんだよ。^^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3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79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09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09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89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