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에서는, 「센카쿠 제도가 우리 나라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도 혐의가 없는 곳이어, 실제로 우리 나라는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영유권의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
그 위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 어선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사건으로서 우리 국법령에 근거해 엄정하고 조용하게 대응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점유 하는 유일 남아 있던 수단이 끊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