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천만엔이상 고소득자 배우자공제 폐지
자녀수당 증액 예산확보, 성인가족 부양공제도 대규모 축소
온라인 뉴스팀
5일 일본 정부가 2011년 예산편성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자녀수당 지급액 인상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배우자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고 6일 마이니치가 전했다. 결정은 이번 주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소득자 기준은 급여소득 1000만엔(연수입 1231만엔)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가족 부양공제를 대규모로 축소하여 필요한 재원 2400억엔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3세 미만 자녀에게 현행 13000엔에서 2만엔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액을 줄이는 방안과 소득에 따라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가정을 나누자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여당 쪽에서는 자녀수당 지급가정 소득제한에 대해 ""모든 어린이를 키운다"는 의미로 실시하고 있는 자녀수당 이념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다. 또한, 민주당 역시 6일 예산편성을 위해 배우자 공제액에서 필요한 예산확보를 해야한다고 정부에 주장할 방침으로 배우자 공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 재검토에 대해서는 당내 일부에서 "자녀가 없는 세대에 영향을 준다"며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이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 상한선을 1000만엔으로 하면 1500억엔 정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3~69세 피부양자를 가진 세대에 대해서도 성인부양공제를 연수입 상한선 400~500만엔대로 하면 약 2400억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수입이 103만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소득세 납입분에서 38만엔을 제하는 제도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세금으로 배려해주자는 뜻을 가진 제도이지만 배우자 소득이 103만엔을 넘을 경우 공제가 되지 않아, "여성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제도다"라는 비판도 있다.
http://jpnews.kr/sub_read.html?uid=7797§ion=sc1§ion2=일본6대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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