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그 외】
·타국보다 유리한 FTA를 묶으면 미국에도 적용한다.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한국의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은 세계 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한국이 FTA에 위반하지 않아도, 미국은 국제기관에 대해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미 기업·미국인에 대해서는,한국의 법률보다한미 FTA를 우선.
·지적 재산권을미가 직접 규제 관리한다.
·한국은 공영기업의 민영화를 10년 이내에 실시한다.
【한미 FTA 발췌】
01.서비스 시장은 기재한 예외 이외 전면 개방
02.쇠고기는 광우병이 나와도 계속 사라
03.다른 나라와 FTA를 결응이겠지, 그 FTA의 유리한 조건을 미국에도 주어라.
04.자동차의 매상 내리면 미국만 관세 부활 할 수 있다
05.한국의 정책으로 손해를 내면 미국에서 재판한다
06.미국 기업이 생각하도록(듯이)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제소한다
07.한국이 규제의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시장개방의 추가 조치
08.미국 기업에는 미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관리를 위탁한다
10.공기업을 민영화
치외법권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까?
한국에 고무라 주타로는 출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