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아파트에 비밀매장 만들고 "짝퉁명품" 팔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는 12일 아파트를 비밀매장으로 개조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임모(54)와 권모(41)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아파트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루이뷔통, 샤넬, 에르메스 등 짝퉁 명품 1300여점(정품시가 28억원 상당)을 들여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명동과 용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짝퉁 상품을 팔다가 수차례 단속돼 징역형을 사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비밀매장을 개장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용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밀매장으로 안내하고 판매 수익을 나눠 가진 이모(40·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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