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당사국은,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한다
일을 할 수 없다.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약법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당사국은,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한다
일을 할 수 없다.
条約法
第27条 国内法と条約の遵守
当事国は、条約の不履行を正当化する根拠として
自国の国内法を援用する
ことができない。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2 )2,81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