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본 “독도비행, 대한항공 이용말라”
| 기사입력 2011-07-14 11:36 | 최종수정 2011-07-14 12:03
독도 상공의 대한항공 ‘A380’ : 국내에 처음 도입된 대한항공 A380 항공기가 지난 6월16일 인천~독도 시범운항을 하면서 경북 울릉군 독도 상공을 선회하고 있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 외무성은 지난 6월16일 있었던 대한항공 A380기의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는 지난 11일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e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다. 한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우리 정부는 일본측 조치가 WTO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 문제가 WTO 제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한 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은 출장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인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무성의 이 같은 조치는 외무성뿐 아니라 정부 내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본 정부기관 및 기업체, 일반 여행자들에게까지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우리 영토이므로 국적기의 영토 상공 비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일본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사의 A380기를 도입해 한일 노선에 취항하기에 앞서 6월16일 인천~독도 시범비행을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의 조치와 관련, “우리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름 성수기 영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현미·신보영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