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집회, 집단 행진 및 집단 데모에 관한 조례
제6조
이 조례의 각 규정은, 제일조에 정한 집회, 집단 행진 또는 집단 데모 이외에 집회를실시할 권리를 금지해, 혹은 제한해, 또는 집회, 정치 운동을 감독해 혹은 플래카드, 출판물 그 외의 문서 도화를 검열하는권한을공안 위원회, 경찰직원 또는 그 외의 수도 관리, 구, 시, 정, 촌의 관리 혹은 직원에게주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
요컨데 조례가 있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한 집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일입니다.
당연, 이하와 같은 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으면 데모를 신청하고 있든지 있지 않든지가, 위법입니다.
한관공청의 사무의 방해
2 사유기, 오자 그릇 그 외의 위험물 휴대
3 교통 질서 유지
4 집회, 집단 행진 또는 집단시성운동의 질서 보관 유지
오야간의 정히개보관 유지
6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위생을 보관 유지
이번, 상기와 같은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전혀 위법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