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を南北で分割したことは果してだれ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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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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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멄궼덇뫬묿궕덙궋궫궻궔? (뻢댹 38뱗멄)
귝궘쀢먰궻뿼릛쀠릐빫, 뿼똓궕릋뮄궢궶궕귞렔멢궸덙궔귢궫궞궴궴뭢귞귢궲궋귡. 궫궬궩귢궻귒궬귣궎. 궞귢궸뫮궢궲긄긨깑긎긞긘깄궶뙟땰뒋벍귩뛎궛궲궋귡룋뮮쀰럍둾롌긤긙깛긚깛떝롻궼쀰럍귩뫮궥귡렄}긏깓뭟_궬궚궳궼궶궋뷊럨밒럨둶귩렃궯궲뮡귕궶궚귢궽궶귞궶궋궴롥뮗궥귡. 38멄뗦됪먠믦귩궞귪궶럨둶궳궻궪궖뙥귡렄몒댥둖궻뢝궋^몜궕렳뫬귩뙸귦궥. 궞궻빒궼긤긙깛긚깛떝롻궕 2000봏 8뙉 27볷볷{뱦떈긭긤긟긫긘긢긪긞긏(덇떞묈둾)궳둎궔귢궫 갻듰볷쀰럍떎벏뙟땰됵갽 묉3렅긘깛|긙긂궳뵯궢궫궞궴귩뾴뽵궢궫궻궬.
1. [룕궖
듰뜎궻빁뭚궼귝궘뷊뤟쀢먰궻궫귕궬궴뙻궎. 궞궻귝궎궶뭟_궕뒶멣궸댾궯궫궞궴궳궼궶궋궕궥궟궘븉빁궶궞궴궳궇귡궞궴궸궼댾궎궞궴궕궶궋. 벫궸멟뚣궻쀢먰뫬맕궕먰멟궻륛뼬뫬맕궴궵귪궶듫쁀맜궻궇귡궔궴뙻궎궞궴궼뼬뫎뽦묋궕긇긎밒댰`귩렃궰귺긙귺궳궥궟궘뢣뾴궶뽦묋궳궇귟, 빁뭚듰뵾뱡궻뤾뜃벫궸귖궯궴궩궎궬.
38멄궴볦뻢빁뭚궼뷊뤟쀢먰뫬맕궻럀븿궳, 먰멟볷믧궻륚뼬롥`궼궫궬쀰럍밒봶똧궸됡궗궶궋궞궴궔. 궩귢궴귖볷{궕륛뼬뱷렊궻뎱뮮멄뤵궳듰뵾뱡궻빁뭚궸궇귡롰궻뗰뫬밒궶빾릶궴띿뾭궢궫궻궔. 궞귢귩땴뼻궥귡궫귕궸볷{, 뮝멞몟벬{, 뮝멞뮄볇똓궻댥멟몒궴뛊띿귩귝궘뙥귝궎궴궥귡. 궞귢궼돹궸볷{궻뛱댴귩됶궖뼻궔궥궻궸뷠뾴궶궬궚궳궶궘, 듰뵾뱡빁뭚궻맜둰궴롥뫬궿궋궲궼귺긽깏긇궻듰뵾뱡맠랉귩귏궴귖궸땴뼻궥귡궫귕궸궢궲귖뷠{궬.
궩궻듩귺긽깏긇궻뫮(뫮)듰뵾뱡맠랉궸뫮궢궲궼멠댰궻 "뷈븉뫉궳궼" 궶궋궢 "멠댰궻뼰뭢궳궼"궴 "뷈먫쀌궳궼"궳_몚궸궶궯궲뿀궫. 뙸띪쁀궻묈듰맠랉궴벏궣궘귺긽깏긇궻묈듰맠랉궕뾭댰궢궶궋륉뫴궬궯궫궴궔뙁궚궲궋궫궴궋궎롥뮗궼룞룞궸먣벦쀍귩렪궯궲궋귡궕, 뷈먫쀌궳궼귏궫궥궟궘뭁룂궶}궳뽦묋_궕룺궶궘궶궋. 빫뜎뼮뤙궴뜃벏랷뻚{븫, 3븖궖뮘귟맫댧뙰됵(SWNCC) 궶궵궕묈듰맠랉귩궋귣궋귣궸뷈갋뿧댡궢궫궞궴궼럷렳궬궕, 궩귢궼귏궠궸렳띧렩뛱궴궼덇돒떁뿣(믅귟)궕궇귡뷈궻릣궬. 궩궎궋궎뷈궴뼰듫똚궸묉24똓뭖궕}궸볦듰궸릋뮄궢궫궢, 묉24똓뭖궼듰뵾뱡궻룊딖먫쀌맠랉궸뫮궢궲귌궴귪궵뷈궢궫궻궕궶궔궯궫(맱빜^궑궫 1996). 궩귢궳귖귺긽깏긇궻먫쀌뺴렜궕 "멠댰궻뼰뭢궳궼"궴궋궎궻궳궼궶궋. 귔궢귣궩궻뵿뫮, 뾭댰궢궫귝귟귖궯궴}댊밒궶뺴렜궳듰뵾뱡궻먫쀌궕렩뛱궠귢궫궢, 귏궠궸궞궻뭤_궳볷{궻뙅뜃궕궇궯궫궴궋궎궞궴궬
궞궻귝궎궸댥멟멟뚣볷{궻뛱댴귩됶궖뼻궔궥궞궴궼됶뺳궳빁뭚궸럧귡듰뜎뙸묆럍궻뙂믦밒]듂떿뽋궳쀰럍밒덓됈듫똚궻뗴뵏귩뻹귕귡뢣뾴궶띿떾궬. 돺롰쀞먩뗭궚밒궶떾먓궫궭귩랷뛩궢궶궕귞(뗠딈뮧 1994; 1998; 맱빜^궑궫 1996), 궞궻뽦묋귩귏궫맢뿚궢궲뙥귡궴궥귡.
2. 볷{궻 "쁝빟뛊띿"궴뮝멞쀌뾎
1943봏 1뙉깑[긛긹깑긣궴`긿[`깑궼긇긖긳깋깛긇됵뭟궳긤귽긟궴볷{궻 "뼰엸뙊~븱"귩쁀뜃뜎궻맠랉뽞뷭궳뙂귕궲궩궻봏 12뙉긇귽깓됵뭟궳쁀뜃뜎(빫갋뎟갋뭷)궼볷{궸뫮궢궲뼰엸뙊~븱귩몿궢궫. 궞궻뼰엸뙊~븱궕댰뼞궥귡궞궴귩맫둴궸뿚됶궥귡궫귕궸궼먩궸륆뙊븊궖~랷궻볙뾢귩귝궘뙥귡뷠뾴궕궇귡.
1943봏룊궔귞볷{궼 "쁝빟뛊띿"(쁝빟뛊띿)귩믅궣궲궩귢궶귟궸뾎뿕궶륆뙊궻댥멟뫮랉귩뽎랊궢궲뿀궫. 쀡궑궽띪뽰쁝빟봦궳궇귡됋뽰궸(뗟뎢) 긐깑[긵궼 1943봏룊붼뼤뙂귽긚깇긇귽(돰볃됵)귩멺륞궢궲 "둇둖궥귊궲궻쀌뱘귩궇궖귞귕귡궕륣쀆궴럱뙶궻븕땩@궳뮝멞궴묇쁯귩뺎뾎궥귡뤾뜃궸~븱궥귡궞궴궳, 볷{궻봨뽅귩뻞~궢궲쁀랷먰댥멟궸댥멟궥귡"궼뺴릌귩뿧궲궲궋궫. 궞궞궳볷{궻봨뽅귩뻞~궥귡궫귕궸뚣봶뭤궳뮝멞귩쀌뾎궥귡궴궋궎궞궴궸뭾뽞궥귡뷠뾴궕궇귡. 렳띧볷{궼 1943`45봏뫝뾩궶쁝빟뛊띿귩릋뛱궠궧궫궕, 궩궻둱륲궼볷{{뱘궳궻뜎뫬댸렃, 궥궶귦궭밮뛠맕뺎뫔궴벏렄궸 "뮝멞궴묇쁯궻쀌뾎"궬궯궫. "15봏먰몚"궳둳벦궢궫쀌뱘궼뺅듧궥귡궕, 궩궻댥멟궸귖궎륚뼬뭤궸궶궯궫뭤덃궼궩궻귏귏뺎뾎궥귡궴궋궎궻궬.
쁀뜃뜎궼 1944봏 7뙉|긟_먬뙻궳 "볷{궻롥뙛궼{뢆({뢆), 뻢둇벞(뻢둇뱡), 뗣뢆(뗣뢆), 럏뜎(럏뜎) 땩귂럡궫궭궕뙂귕귡쀗뗟[긤궳(룷뱡쎰)궳뙽귡"궴먬뙻궢궫궕, 볷{궼몜빾귞궦{뱘궳궻밮뛠맕댸렃궴묇쁯갋뮝멞궻쀌뾎귩댥멟궻륆뙊궳똣궛궲궋궫. 귺긽깏긇궻뙱뵚뱤돷궴쁀랷먰댥뚣궻 8뙉 10볷댥뚣궸궼볷{궼룊귕궲뮝멞갋묇쁯궻쀌뾎귩궇궖귞귕궲밮뛠맕댸렃궻귒귩륆뙊궳~랷귩궢볺귢궫. 쁀뜃뜎궼밮뛠귩쁀뜃뜎똓몟럌쀟뒸궸]궎궴궋궎궞궴귩멟믯궸볷{궻~랷귩롷묡궞귪궸궭궼궬궯궫.
볷{궕뮝멞귩궇궖귞귕귡궞궴궳볷{궻뫮듰뵾뱡맠랉궴뎓떯쀍궼귖궎뢎귦궯궫궞궴궔. 궩궎궳궼궶궋. 쁀뜃뜎궻듰뵾뱡먫쀌뺴렜궸궇귡롰궻뎓떯쀍귩뵯딐궢궲볷{궸뾎뿕궸궠궧귡궞궴궕럄궯궲궋궫. 궩귢궼귏궫 38먩빒맕궴똚귦귡궞궴궴 38 댥볦뭤덃궻먫쀌맠랉궸뎓떯쀍귩뵯딐궥귡궞궴궳빁궚귡궞궴궕궳궖귡.
3. 볷{똓궻빁뿣궴 38멄
38멄궸궰궋궲궼됶뺳뮳뚣궔귞뙸띪귏궳귏궭귏궭궶롥뮗궶궵궕궫궘궠귪궇귡궕, 띍뗟궻뙟땰궼둜궢궲렅궻귝궎궸맢뿚궥귡궞궴궕궳궖귡. @ 38멄궼귺긽깏긇궕롥벑궢궲쁀궕롷궚븊궚귡궞궴궳맟뿧궠귢궫. 궥궶귦궭뻢뱦귺긙귺궳귌귌뤟귒쀢먰뫬맕궻빁둉멄궬. 놞 귺긽깏긇궻맠랉긳깒[깛궫궭궼 1944봏뜝궔귞듰뵾뱡궻빁뒆귩듵귪궬똓럷띿먰궳궼땩귂먫쀌뺴렜궶궵궸뫮궢궲궋귣궋귣궸뙚뱼궢궲뿀궫. 놟 궢궔궢렳띧 38멄궕띖묖갋렩뛱궠귢귡궞궴궼 1945봏 8뙉 10`11볷귺긽깏긇궻 3븖궖뮘귟맫댧뙰됵(랳븫뮧맢댬덒됵)궴딒돷궻먰뿪맠랉뭖궸귝궯궲}궸뗦됪먠믦궠귢궫.
궞궻귝궎궶뙟땰궸궢궲 38멄궻뗦됪먠믦됡믴궴멣붗밒궶맜둰궼몜뱰븫빁됶뼻궠귢궫. 궩귢궶귞 38멄궴볷{궼돺궻듫쁀궕궇귡궔. 귺긽깏긇궕듰뵾뱡궻먫쀌뺴렜궴빁뒆궸뫮궢궲궫궘궠귪뙚뱼궢궫궴뙻궯궲궋궫궯궲궩귢궕렩뛱궠귢귡궫귕궸궼뙂귏궯궫뷠뾴륆뙊궕[뫉궠귢궶궚귢궽궶귞궶궋. 볷{궻듰뵾뱡맠랉궕듰뵾뱡궻빁뒆귩뙟땰갋뙚뱼궥귡뭝둏(놞)궳맠랉궸렳띧렩뛱궠귢귡뭝둏(놟)궸궵귪궶륢}궴궢궲띿뾭궢궫궻궔, 궩궢궲궩귢궼듰뵾뱡궻빁뭚궴 38멄궻맜둰(@)궸궵귪궶맜둰귩믁돿궥귡귝궎궸궶궯궫궻궔귩뼻귞궔궸궥귡궻궕궞궻빒궻뽞뷭궬.
38멄궼뮮봏궻뭁덇뜎됄궳궇귡듰뵾뱡귩빁뭚궢궫멄궳귏궬됶뙂궠귢궶궔궯궫궔귞, 궞귢궸뫮궥귡듫쁀롌궫궭궻뤪뙻궼궋귣궋귣궸맠렊밒긪긂귻귩렃궰뤾뜃궕뫝궋. 궞궻귝궎궶_궸뿯댰궢궶궕귞귏궦됶뺳뮳뚣띪듰빫똓럌쀟뒸됂럧(J. R. Hodge)궻뙻땩귩뙥귝궎. 붯궼 1945봏 9뙉뮄볇뮳뚣 38멄궸뫮궢궲 "귘렔빁궕빁궔귞궶궋댧뱴궑귡궞궴궕궳궖궶궋궢똓궻뽩(똓뽩)궸궇귡럡귝귟궼귺긽깏긇깗긘깛긣깛둖뼮뤙궸뮳먝똚귡궞궴"궴뱴궑궫({뻽볷륷뺪} 1945. 9. 18; {럱뿿묈듰뼬뜎롊} 1, 뜎럍뺂[댬덒됵). 궢궔궢뮄볇럌쀟뒸궴궢궲궞귪궶뢣묈궢궫뽦묋귩됷뷃궥귡궞궴궼궳궖궶궔궯궫궥귡 11뙉뜎뼮뤙궻뿧뤾귩뼻귞궔궸궥귡렅궻맳뼻귩뵯궢궫.
먩볷귺긽깏긇뜎뼮뤙궳궼뮝멞귩돓궢궶궠궋뾯뭤궵궓귟빁뒆궥귡귝궎궸궶궯궫뙱덓귩띋귂먣뼻궢궫. 궥궶귦궭볷{~랷뱰렄볷{똓묂궻봹뭫[떗뮧궼덙뾭롌. 댥돷벏덇]궸귝궯궲쁀뜃뜎궼}긞긇[긖[묈룶귩믅궣궲, 뻢궻 38뱗댥뻢궻볷{똓궼룷똒궸, 댥볦궻볷{똓궼빫똓궸궩귢궪귢~븱궢궶궠궋궴럚쀟궞귪궸궭궼궬궯궫. ({렔뾕륷빓}; {긂깑륷빓} 1945. 10. 27)
.
궞궞궳뭾뽞궠귢귡뗥먢궼 "볷{똓묂궻봹뭫"궕 38멄궻봶똧(뙱덓)궸궶궯궫궴궋궎뙻땩궬. 뱰렄럸궲궋귡롥뮗궼귺긽깏긇{뱘궳귖궢뿧궲귞귢궫. 1949봏 6뙉 16볷빫돷@둖뚴댬덒됵궻듰뜎뎴룙륱땉궻궫귕궻뮢빓됵궳뿤똓븫딃됪띿먰떿뮮{깑긣(Bolte) 룋뮮궼 38멄귩띍룊궸뛩댡궢궫롌궕묿궔궴궋궎믁땩궸뫮궢궲, "볷{똓궻~랷롷묡궻궫귕궸, 볷{똓묂궻볫궰궻븫빁듩궸빁뒆멏귩덙궘뙂뭚귩뢯궠궶궚귢궽궶귞궶궔궯궫"궴뙻궯궫.
궞궻귝궎궶_뿚궼됶뺳뮳뚣뮝멞궳 38멄궕룊귕궲뚺궠귢귡렄궸귖궩궻먘궕럄궯궲궋귡. 8뙉 27`28볷뮝멞똓듖뗦럌쀟븫궼 "뮝멞뻢뫀궻믠밺궼듫뱦똓궴쁀똓띍뛼럌쀟뒸궻떐믦궸귝궯궲갷 뻢欲 38뱗댥볦궻뮝멞븫묂궻떿뭤믠밺궸듫궢궲뚴뤒궥귡몜롨궼뮝멞똓듖뗦럌쀟뒸궴뜃뢔뜎묉24똓럌쀟뒸궳뙂귏궯궫"궴뵯궢궫(륺밹뺽븎 1963, 277긻[긙; 륺밹뺽븎 1964, 154`55긻[긙). 뾴궥귡궸댥멟뱰렄뮝멞궳볷{똓궻럚딐뫬똭궕뮝멞궻볦븫궼묈{뎑룋뫌, 뻢븫궼듫뱦똓룋뫌궳빁뿣궢궲궞귢귩딈궳 38멄궕뗦됪먠믦궠귢궲, 뻢궼쁀똓궕볦뫀궼빫똓궕~랷귩롷궚븊궚궫궴궋궎롥뮗궬.
궞궻귝궎궸볷{똓궻빁뿣궕듰뵾뱡궻빁뭚궴똚귦궯궲궋귡궴궋궎롥뮗궼몓궘궔귞궇궯궫. 궩궻뚣궞귢귩귏궫궢뿧궲궫릐궼뛼뢵먐궬. 붯궸귝귢궽 1945봏룊볷{묇{뎑궼뮝멞똓궸뫮궢궲 38멄댥뻢궻븫묂궼듫뱦똓럌쀟븫궻럚딐궻돷궸, 궩궢궲댥볦궻똓묂궼갷 묉17뺴뽋똓럌쀟븫럚딐궻돷궸볺궯궲뛱궘귝궎궸뺂맟궢궫궕, 듫뱦똓궻몵떗궼쁀똓궻뫮볷랷먰궸뷈궑귡궫귕궻궞궴궳, 17뺴뽋똍궼빫똓궸뷈궑귡궫귕궻궞궴궳궇귟, 궩귢궳빫맠{궼궩귢귩뜧땼궳뷊뤟뿼똓궻먫쀌떕뽞궳빁뭚궻뭷귩띿궯궫궴궋궎궻궬.(뛼뢵먐 1989, 13`14긻[긙) 궞궻귝궎궶롥뮗궸뫮궢궲볷{궻덇둾롌궼똓럷땆뢱밒뫀뽋귩떗뮧궢궫궞궴궴뙻궋궶궕귞붳뵽궢궫궕(뱻뤻쁝뷏 1992, 183`84긻[긙), 뛼뢵먐궻댰뙥궸떎뒾궥귡둾롌귖룺궶궘궶궋.
볷{똓궻빁뿣궕 38멄궻봶똧궸궶궯궫궴궋궎궞궻귝궎궶롥뮗궸궼돺롰쀞뙚뱼궢궶궚귢궽궶귞궶궋됛묋궕궇귡. 쁀궻뫮볷랷먰궸뷈궑궲 1944봏뚣뵾궔귞듫뱦똓궻띿먰뭤덃궕듰뵾뱡귏궳둮궕궯궫궞궴궼럷렳궬궕, 45봏 8뙉 10볷댥멟귏궳숗떕벞, 숗떕벞궴빟댝볦뻢벞궶궵룞룞궸둮궕궯궫궢, 45봏 8뙉 10볷궸궼듫뱦똓궕멣뮝멞뭤덃궳둮궕궯궫(뗠딈뮧 1994, 129긻[긙). 궻궫귕 45봏 8뙉 10볷댥멟귺긽깏긇궳듰뵾뱡빁뒆귩뙚뱼궢궫렄딖듫뱦똓궻띿먰뭤덃궼됀빾밒궬궯궫궢, 38멄궴덇뭭궢궶궋. 귏궫귺긽깏긇궳 38멄귩뗦됪먠믦궥귡 45봏 8뙉 10볷듫뱦똓궻띿먰뭤덃궼귔궢귣멣뮝멞뭤덃귩뺧뒊궥귡궞궴궸빾귦귡렄딖궬궯궫.
궢궫궕궯궲듰뵾뱡궻볷{똓궻띿먰뭤덃빁뿣궕 38멄궩궻렔귞궻뜧땼궳뙥귡궞궴궼볩궢궋. 궢궔궢듰뵾뱡궻럚딐똭뱷궕묈룷갋뫮빫띿먰뭤덃궳빁궚귞귢궫궞궴궕듰뵾뱡궳뷊뤟띿먰뭤덃귩빁뿣궥귡궴궋궎듡봑궻봶똧궸궶귡궞궴궼궳궖궫궔귖뭢귢궶궋. 귖궭귣귪궩궎궬궴궢궲궋궫궯궲궩귢궕볷{궻댰}궻뢯궳궼뙥궸궘궋. 돺뚉궶귞궽뱰렄귏궳볷{궻뽞뷭궼듰뵾뱡궻쀌뾎궬궯궫궔귞궬. 댥뤵귩몟뜃궢궲뙥귢궽볷{똓궻빁뿣궕 38멄궻봶똧궸궶궯궫궴궋궎됂럧궴빫뜎뫀궻먣뼻궼 38먩빒맕궸뫮궥귡빫뜎뫀궻먖봀귩덇븫덨빦궢궶궕귞 "덇궰궻봶똧"귩궞궯궩귟뙻땩궢궫궞궴궳뙥귞귢귡.
4. 볷{궻뾘쁣?
궩귢궶귞볷{궼듰뵾뱡궻빁뭚궴 38깛긲긃긞긏]깛긐_땉궳덇궰궻 "멠댰궻뙥묆귦귟"궔. 묉2렅맊둉묈먰뱰렄띍뛼럌쀟뒸궴벏렄궸듰뵾뱡궻빁뭚궕{둰돸궠귢귡 1948봏궸뜎뼮뮮뒸귩뗈귕궫}[긘긿깑궼 1948봏 10뙉 13볷긬깏궳듰뜎UN묆뭖귩먝뙥궥귡먊궳 38멄궴똚귦궯궲렅궻귝궎궸뵯뙻궢궫.
똓럷빁둉멄 38멄궕궵궻귝궎궸궢궲뢯귡귝궎궸궶궯궫궻궔뫮둖붼궳먣뼻궥귡(explained confidentially). 궩귢궼 1945봏 9뙉[8뙉궻귘궧궕귏귪-덙뾭롌] 뮝멞뮄볇볷{똓럌쀟뒸궻럓맖궸뫮궥귡궇귡롰궻뵯뙥궻궫귕궬궯궫. (FRUS 1948, p. 1314) 뱰렄듰뜎UN묆뭖묿귖궞궻뢣뾴궶룕궖볺귢렄귩궞귢댥뤵뽦궋땗귕궶궔궯궫. 궢궔궢 1959봏}[긘긿깑궻맿땸뮳뚣 {U. S. 긦깄[긚귺깛긤깗[깑긤깒|[긣}(U. S. News & World Report)궼긇긫[긚긣[깏[궳 38깛긳깛긪깑궸뫮궥귡}[긘긿깑궻궋궰귏궳귖뙻땩귩붶둹밒뤬귞궔궸뤢됳궢궲궋귡.
럡[}[긘긿깑]궼 "둖뚴뒸쓡첂W귏궯궲듰뵾뱡귩 38멄궳궵귪궶궸빁뒆궢궫궻궔"귩붳뵽궥귡뫝궘궻빒뱳귩벶귪궳뙥궫. 땉덒궫궭궴뺂뢜릐궶궵뫝궘궻릐갲궼 "둖뚴뒸쓡챴궎궭귛궯궴뙧뼻궢궶궚귢궽궶귞궶궔궯궫" "둖뚴뒸쓡 [듰뜎]먰몚귩덙궖볺귢궫"궴붳뵽궥귡. 궢궔궢궩귢궼궩궎궢궲딳궖궫궻궕뙂궢궲궶궋. {뱰궸궵귪궶궞궴궕궇궯궫궻궔빁궔귟궶궠궋?
럡궫궭궼볷{궻먭뽩긽긞긜[긙귩뺕뫅궢궫. 궩궻긽긞긜[긙궼뮝멞궻볷{똓럌쀟뒸궔귞{뜎궻볷{똓럌쀟븫궸뛱궔궧귡궻궬궯궫. 궩궻먭뽩궸궼떎럀똓궕뮝멞궳쀫귢뿇궭궲볺궯궲뿀궲궋귡궢, 귺긽깏긇궕뛘똼궥귢궽붯귞궼볷{똓묂멣븫귩~랷궠궧귡궴룕궔귢궲궋궫.
붯귞궼떎럀똓궕붯귞궸돺궻럅떾귩궥귡궔떚귣궢궕궯궲궋궫궕, 붯귞궻륲봹궼돵뱰궶궻궬궯궫. 궇궻렄귏궳럡궫궭궼뮝멞릋똼귩똶됪궢궫궕, }긞긇[긖[궼뮝멞륬뛘궸룺궶궘궴귖 1뙿똓뭖궕뷠뾴궶궞궴궴럙궯궫궢, 붯궻똓묂궼뛎궘랼띪궢궲궋궫. 궴궞귣궳럡궫궭궕궩궻밺뺪귩뺕뫅궢궫렄, 럡궫궭궼룺궶궋븫묂궳귖뮝멞궸릋똼궥귡궞궴궕궳궖귡궴뚦궯궫. 궩귢궳럡궫궭궼궩궎궥귡럷궸궢궫.
먩뿧궯궲뙻땩궢궫궴궞귣궻귝궎궸귺긽깏긇궼먰뿪맠랉뭖귩뭷륲궸 44봏댥뚣듰뵾뱡궻빁뒆먫쀌귩뫝둷뱗궳뙟땰갋뙚뱼궢궫럷궕궇귡. 궢궔궢댥멟뮳멟뽦묋궼렳띧궩귢귩렩뛱궥귡궞궴궕궳궖귡궔궴뙻궎^뗴뫊뱗궕뙸렳밒궶몚_궬궯궫. 궞궻귝궎궶듡_궳}[긘긿깑궻뙻땩궼 38멄궴똚귦궯궲돺롰쀞뢣뾴궶롨궕궔귟귩`궑궲궋귡. 묉덇, 빫똓궼 38깛긲긃긞긏]깛긐댥멟궸귖듰뵾뱡귩뺳딙궥귡궴궔쁀궸봀궧귡궻궳궼궶궘벲렔궻띿먰밯둎귩뙚뱼궢궫. 렳궼}[긘긿깑궼|긟_됵뭟뱰렄궸귖뮝멞궸빫똓귩뤵뿤궠궧귡똶됪귩뙻땩궢궫럷궕궇귡. 묉볫, 궢궔궢댥멟궕먛뵕궠귢귡귏궳}긞긇[긖[럌쀟뒸딒돷궻똓묂궫궭궕듰뵾뱡궳돀궘랼띪궢궲궋궲듰뵾뱡뤵뿤띿먰귩뙸렳밒궸뛱궎궞궴궕궳궖궶궔궯궫. 묉랳, 궇궻렄 "귺긽깏긇궕뮝멞귩뛘똼궥귢궽볷{똓묂귩~랷궠궧귡"궼볷{똓궻먭뽩귩믅궣궲듰뵾뱡궳빫똓궻띿먰궕됀궬궴궋궎뚦귟귩벦궫. 묉럏, 볷{똓궕궩궎궋궎먭뽩귩몭궯궫뿚뾕궼쁀똓궸뫮궥귡떚|궻궫귕궬궯궫.
}[긘긿깑궻뤪뙻궼궞궻귝궎궸뢣뾴궶볙뾢귩듵귪궳궋귡궢, 귏궫덇붥뽞, 볫붥뽞궴럏붥뽞궶궵궼뱰렄궻뙸렳땩귂띍뗟궻뙟땰맟됈궴븘뜃궥귡귖궻궶궵궬. 궫궬 38멄궴뙂믦밒궸똚귦귡랳붥뽞븫빁귩뿞븊궚귡먭뽩궼뙸띪럄궯궲궋궶궋. 8뙉댥멟멟뚣궻볷{빒룕궫궭궼궥궟궘뢣뾴궶댰뼞궕궇귡궕, 볷{궻 "댥멟뫮랉"궳궩궻뫹붦궕뤔땛갋뻒렪궠귢궲{궥궞궴궕궳궖궶궋(뗠딈뮧 1994, 23긻[긙). 뮝멞몟벬{궻뤾뜃귖댥멟뮳뚣덇붥먩궸롦귟|궔궯궫럷궕붼뼤빒룕귩뤔땛궥귡궞궴궬궯궫궢, 궩귢궼 1뢙듩귖뫏궋궫. 렳띧뫮쁞뢭뮮(묈쁝뢭뮮)궴벏렄궸떈뤻뺎뚯듡@룋뮮궬궯궫긥긇긖긌뽿몗(뮮띹뾖랳)궼 1946봏 3뙉뚺빒룕룕쀞싇딙(싇딙)궴럱뗠돘쀌^궋궸딳멼궠귢궲뮚뽴 1봏 6깣뙉귩뙻궋뱊궢롷궚궫귟궢궫.
럷륃궕궞궻귝궎궬궔귞럸궲궋귡볙뾢궻먭뽩궳귖믁먘궥귡궢궔궶궋. }[긘긿깑궻뵯뙻궳뙥궲궼궩궻먭뽩덀뵯몭럨둶궼쁀똓궕랷먰궥귡뱦떈딈궻렄 8뙉 9볷뚞멟 00: 05(귺긽깏긇 EST 8뙉 8볷뚞뚣 10렄 05빁) 댥뚣, 귺긽깏긇 3븖궖뮘귟맫댧뙰됵궳듰뵾뱡빁뒆멏귩럚렑궥귡귺긽깏긇뱦븫뷭렄(EST) 8뙉 10볷뚞뚣 9렄(뱦떈딈궻렄 8뙉 11볷뚞멟 11렄) 댥멟궳, 렄듩궼 2볷 11렄듩(59렄듩) 댧궬(뗠딈뮧 1994, 273긻[긙)궬. 궶궔궳귖볷{묇{뎑궕뮝멞궻묉17뺴뽋똍궸몭궯궫 8뙉 9볷븊궚먭뽩덇궰귩뙥귢궽렅궻귝궎궬.
묉17뺴뽋똍궼듫뱦똓궻먰벉룜쀱궸볺궯궲뛱궘궞궴, 쀪뫌빾뛛렄듩궼 8뙉 10볷 6렄궳긪갷 듫뱦똓궻롩맃멟귩궰궚궶궠궋띿먰궳럘뛀궢궲{뱘뮝멞귩뺬댧궥귡. 궩궻듩볦뮝멞뺴뽋궳궼띍룷뙽궻빜쀍귩렃궯궲빫똓궻볙뛘궸뷈궑귡궞궴.
궞궻먭뽩궸궼볷{궕 38멄귩댰}궥귡궴궔듰뵾뱡볦븫궸빫똓뮄볇귩뮳먝뾘쁣궢궫궴궋궎뙻땩궼궶궋. 궢궔궢 17뺴뽋똍궻먰벉룜쀱귩듫뱦똓궸빾궑궲묈룷뻞뚥궸쀍귩뭾궋궳궩궻듩쀍귩뭾궋궬볦븫뭤덃궻뫮빫뻞뚥멄궸궼띍룷빜쀍궬궚럄궥궴뼻궢궫_, 궥궶귦궭떗뛡궶묈룷맠랉궴뾝쁝밒궶뫮빫맠랉궳뗦빶궢궲궋귡_궼}[긘긿깑궻뙻땩궴딵벞귩궋궯궢귛궸궥귡. 궞귢궼볷{궕 8뙉 9볷궔귞귺긽깏긇궴궻듫똚둂멠귩먑뗂뽎랊궢궫궴궋궎롥뮗궴귖덇뭭궥귡. 귏궫귺긽깏긇궼묉17뺴뽋똍궕멟궻먭뽩럚렑귩렳{궢궫볙뾢귩묈{뎑궸뺪뜍궢궫먭뽩귩뺕뫅갋됶벶궢궲, 8뙉 10볷뚞뚣 2렄 25빁(EST. 뱦떈뷭렄 8뙉 11볷뚞멟 4렄 25빁)궸깗긘깛긣깛궸뺪뜍궢궫(뗠딈뮧 1994, 283`91긻[긙). 궩궢궲궩궻볷[뺴 38멄궕덙궔귢궫.
궢궔궢몜빾귞궦뽦묋궼궞궻먭뽩궸궼 "볷{궕 38멄귩댰}궥귡궴궔듰뵾뱡볦븫궸빫똓뮄볇귩뮳먝뾘쁣궢궫"궼뙻땩궕궶궋궴궋궎_궬. 궢궫궕궯궲듫쁀먭뽩귩{궢뢯궥궻궕몜빾귞궦됛묋궬. 궬궔귞먭뽩긫깑깛긐귽깑궼 8뙉 10볷궕뾎쀍궳궇귟, 궩귪궶뤾뜃궻멟궻 8뙉 9볷븊궚묈{뎑먭뽩덀뱴륪궬궯궫됀맜궕묈궖궋.
8뙉 10볷뚞멟 9렄 30빁뜝뱦떈뺳몭궼 "볷{맠{궕밮뛠pH궻묈뙛귩륬둙궢궶궋궴궋궎륆뙊궳|긟_먬뙻귩롷묡궥귡뾢^궕궇귡"궴뵯궢궫궢, 뮝멞몟벬{궴뮝멞뮄볇똓귖궞궻뺳몭귩빓궋궲볷{궕뮝멞귩궇궖귞귕귡궴궋궎럷렳궕빁궔궯궫. 댥뚣궔귞뮝멞몟벬{궴뮝멞뮄볇똓궕덇붥떚귢궫궞궴궼쁀똓궻떈뤻먫쀌궬궯궫. 궞귢궼뮝멞몟벬{궴쁂^떆궻뚴뤒됡믴, 뚣궔귞귝궘뙥귡댥멟뮳뚣볷{묇{뎑궴뮝멞뮄볇똓궻먭뽩궳귖둴봃궥귡궞궴궕궳궖귡. 궞귢궴듫궢궲륺궬(륺밹)궼뮝멞뮄볇똓궳|긟_먬뙻롷묡귩봃뭢궢궫댥뚣 "볷{똓묂궕빫똓궸~븱궢궲쁀똓궻볦뮝멞먫쀌귩귢귡궞궴궕궳궖귡"궼먭뽩귩묈{뎑궸몭궯궫궞궴궳릢맫궢궫. 궢궔궢뙸띪귩귖궯궲궼궩궻먭뽩귩둴봃궥귡궞궴궕궳궖궶궋.
8뙉 10볷댥뚣빫똓궻듰뵾뱡뗴뢕궕뭷~궠귢궫궴궋궎궞궴귖볷{궻뫮빫맠랉]듂궴듫쁀궕궇귡궔귖뭢귢궶궋. {떈뤻볷뺪}궻딯럷귩뭷륲궸귝궘뙥귢궽빫똓먰벉@궼 1944봏 7뙉궔귞듰뵾뱡뤵뗴궸뙸귦귢럑귕궲 1945봏궸볺궯궲궼귌궴귪궵뻽볷뛘똼궢궫. 1945봏 8뙉 9볷궸귖 B25 5뙿뺂묂 34긎긊뗴뢕궢궲궶궔궳귖 1긎긊똼뮽궠귢궫귟궢궫. 궢궔궢 8뙉 10볷댥뚣궸궼빫똓뷅뛱@궕덇묇귖뙸귦귢궶궔궯궫. 덇뺴쁀뷅뛱@궫궭궼 8뙉 9볷궔귞뛘똼귩럑귕궲 8뙉 14볷귏궳뫏궋궫(륺밹뺽븎 1963, 10, 70`98, 109`12긻[긙). 뿤뭤멟궳귖볦궴뻢궻륉떟궼둰뭝궸댾궯궫. 뻢븫궳쁀똓궴볷{똓궻먰벉궼 8갋15 댥뚣궸귖뚙볷궻듩뫏궋궫궕, 볦븫궻볷{똓궼빫똓궸돺귞궻믭뛕귩궢궶궔궯궫궻귒궶귞궦먑뗂떐뮧궢궫궢, 궶궓궔궰쁀똓궻뛘똼궸}긞긇[긖[궕몓궘됳볺궢궲궘귢귡궻귩뾴땫궢궫.
5. 볷{궴빫똓궻뙅뜃
38먩빒맕궸뫮궥귡볷{궻됳볺궴뽴뽞궼궥궟궘뢣뾴궶뽦묋궬궕, 귏궬둴믦밒뙻땩궻궫귕궸궼뗰뫬밒궸럱뿿귩귖궯궴@귟뢯궠궶궚귢궽궶귞궶궋됛묋귩뺱궋궲궋귡. 궢궔궢댥멟뮳뚣볷{맠{궴볷{묇{뎑, 뮝멞몟벬{궴뮝멞뮄볇똓궕렔빁궫궭궸뾎뿕궶륉떟귩띿궯궲뛱궘궫귕궸빫똓궴먝륢궢궫궴궋궎궞궴궼뗰뫬밒궶먭뽩궫궭궕럄궯궲궋귡.
8뙉 10볷뮝멞몟벬{궼뭒봥뺳몭궳볷{궕|긟_먬뙻귩롷묡궥귡궴궋궎궻귩, 뙻궋듂궑귢궽뮝멞귩궇궖귞귕귡궢궔궶궋궞궴귩빁궔귡귝궎궸궶궯궫. 뮝멞귩롆궲귡뤾뜃궸귖붯귞궸렅멠궻멗묖궼럄궯궲궋궫. 뮝멞릐궫궭궸뫮궥귡븦맠랉궴먫쀌똓궳궇귡빫똓궸뫮궥귡먝뗟궬궯궫.
먩궸뮝멞몟벬{궼댥멟뫮랉궳뾎쀍궶뮝멞릐귩믅궣궲렔빁귩뺎뚯궥귡뛊띿귩릢릋궢궫. 붯귞궕덇붥먩궸멗묖궢궫릐궼귺긽깏긇궴궻듫똚귩뛩뿶궢궫귝궎궸돵뙍덭봦궻몎N긂궬궯궫. 8뙉 12볷Endo(돀뱻) 맠뼮몟듒궼맻긭[깓[(맻뛎) 똸뼮떿뮮귩몎N긂궸몭궯궲먝륢귩럫귒궫궕맟럷궸궶귞궶궔궯궫. 궞귢궸뫮궥귡몎N긂궻뿧뤾(볺뤾)귖뿯뺎밒궬궯궫궕뮝멞몟벬{궻몎N긂궸뫮궥귡먝륢귖룞룞궸뤑뗂밒궸궶궯궫궕, 궩궻뢣뾴궶뿚뾕궻덇궰궕볦릋궢궲궋귡쁀똓궻궫귕궬궯궫.
8뙉 14볷뽭 11렄뜝뮝멞몟벬{궼믅륪롊귩믅궣궲뼻궘귡볷볷{궕~븱궥귡궴궋궎럷렳궕빁궔귡귝궎궸궶궯궫. 몟벬{궻륉떟궼귖궯궴먛덳땗궯궫궢,뒼븫궫궭궼[뽭뫮랉됵땉귩똮궯궲뮝멞릐맠렊붏롛뺳궶궵귩뙂귕궫. 뾺볷뚞멟 6렄~귖맠뼮몟듒궼쁂^떆궴먑뗂뚴뤒궢궲뮝멞릐궸귝귡렊댝댸렃귩뿂귪궬(깉긂깛긼깛긐 1967, 136긻[긙; 룍뭷먊 1991, 199긻[긙). 궞궻먊궳Endo궕 "룺궶궘궴귖 17볷뚞뚣 2렄뜝귏궳쁀똓궕떈뤻궸볺궯궲뿀귡궞궴"궴뙻궯궲, 뼻궘귡볷쁂^떆궸귏궫됵궯궲 "귺긽깏긇궕뮝멞볦[궻뒛랹-뽜뎋뭤덃귩먫쀌궥귡궼궦궳궇귟, 뵾뱡궻럄귟궼쁀똓궕먫쀌궥귡궞궴"궴뙻궯궫. 궞귢궳BoA뱰렄뮝멞몟벬{궼뷊뤟뿼똓궕듰뵾뱡궸릋뮄궥귡궴궋궎럷렳궼빁궔궯궫궕궩궻떕둉궕 38뱗멄궬궴궋궎궞궴궼빁궔귞궶궔궯궫궞궴궕뼻귞궔궬. 궥궶귦궭궩궻렄귏궳뮝멞몟벬{궼떈뤻궸쁀똓궕릋뮄궥귡궞궴궳빁궔궯궲궋궫궢, 궩귢궕뜺봦궳궇귡쁂^떆귩멗묖궢궫뢣뾴궶뿚뾕뭷궻덇궰궳궇궯궫.
8뙉 21볷뼖뢊뎱땑궳쁀똓궴볷{똓궕븧룶됶룣떐믦귩뙅귆귏궳, 뮝멞몟벬{궼 "볦븫뮝멞"궸뫮궥귡돺궻럚릌귩렃궰궞궴궕궳궖궶궔궯궫. 궢궔궢궥궙븶돶궕빓궞궑궫. 8뙉 20볷궕깗긹(됋뺃뚒럏쁚) 묈룶궕}긦깋궸뛱궯궲}긞긇[긖[럌쀟뒸궔귞 38멄궕듵귏귢궫 [덇붗뼺쀟 1뜂]귩뢇뚴궢궫궢, 8뙉 21볷붯궕딞뜎궢궫뾺볷(8. 22) 볷{볙뼮렅뒸궼뮝멞몟벬{맠뼮몟듒궸 "뮝멞궳볷{똓븧룶됶룣궼 38멄댥뻢궼쁀궕, 댥볦궼빫똓궕궥귡귝궎궸궶귡"궴뫜밺됖궬궯궫(랹뼹롴딆뭞 1956; 륺밹뺽븎 1964, 154긻[긙). 궥궶귦궭몟벬{궕 38멄궻뫔띪궴떈뤻뭤덃궕빫똓궸귝궯궲먫쀌궠귢귡궴뙻궎럷렳귩맫둴궸빁궔궯궫궞궴궼 8뙉 22볷댥뚣궬.
궥궙궞궻렄궔귞뮝멞몟벬{궴뮝멞뮄볇똓궼돺궻뜧땼궳궇귣궎궔뮝멞릐궸댬묝궢궫롧맖밒궶댧뭫궔귞묮궢궲귏궫볷{똓궕멣뽋궸뢯귡먑뗂밒궶맠랉궳먛귟뫶궑궫. 8뙉 23볷뮝멞몟벬{몟벬궼떿뮮됵땉궳 "렊댝댸렃궼믧뜎똸@궕뭆뱰궥귡"궴뼻귞궔궸궢궫궢, 볷{똓궼뮝멞릐궻떐룙귩뿂귔멣뭝귩랻븓궢궫(륺밹뺽븎 1963, 19긻[긙; 긘긿긳긚귻귘 1996, 92긻[긙). 댥뚣뮝멞릐궻됶뺳뒾궼뮊궢궘댻뢫궢궫. 쀡궑궽 8뙉 16`24볷됶뺳 1뢙듩 694뙊궸궇궫궯궫뮝멞릐궻륛뼬뱷렊딇뗰궴긙긃깛긣깑}깛궸뫮궥귡뛘똼궕 8뙉 24볷댥뚣궸궼궫궬덇뙊귖궶궔궯궫(륺밹뺽븎 1963, 13`15긻[긙). "됶뺳궼 16볷덇볷궬궚궬궯궫"궼댝띪뛽궻둛뭂궼궞궻귝궎궶귖궻궥궟궋땤]궻듵귒밒궶뙸궬궯궫(댝띪뛽 1948).
귖궎볷{궼쁀귩뿚뾕궳귺긽깏긇궴뙅뜃궢럑귕궫. }긞긇[긖[럌쀟븫궕궇귡}긦깋궴뱦떈궻듩궸궼뫝궘궻긽긞긜[긙궕뚴듂궠귢궫궢(긣깑[}깛 1968, 452긻[긙), 떈뤻궻뮝멞뮄볇똓띍뛼럌쀟뒸궴빫 24똓뭖럌쀟뒸궻듩궸귖먥궑궦긽긞긜[긙궕뛱궖뿀궢궫(맱빜^궑궫 1996; HUSAFIK p. 57). 듰뜎릐궫궭궕뭢귞궦듩궸롦귟뚴귦궢궫궞궻긽긞긜[긙궫궭궼룊딖빫똓맠궻묈듰맠랉궸뙂믦밒궶뎓떯귩땩귍궢궫. "덇붥륪뿂궢벦귡륃뺪@궼볷{릐"궴궋궯궲궋궫됂럧럌쀟뒸궻뜍뵏(깓긣긫` 1983, 40긻[긙; 긓깛긣 1988, 34긻[긙)궼떚귣궢궋^렳궬궯궫.
8뙉 22볷 38멄궻뫔띪궴빫똓궻뮄볇궕빁궔궯궫댥뚣뮝멞몟벬{궼 "똓덀븧룶됶룣댥뚣궻렊댝뽿궬"궸뫮궥귡둰빶궻뾌뿶귩{뜎볙뼮묆귦귟궴뿤똓묆귦귟궸`묪궢궫궢(륺밹뺽븎 1963, 18`19긻[긙), 궞귢귩뱘묇궳 8뙉 23볷볷{묇{뎑궼}긦깋궻쁀뜃똓띍뛼럌쀟뒸궸묉1륪`먭뽩귩몭궯궫.
뼖뢊볙긾깛긕깑땩귂뻢뮝멞궳볷{똓묂궻븧룶됶룣궕릋뛱뭷궶궻궸갷 볷{똓묂궴뼬듩릐궫궭궕뫝궘궻룋궳븉@밒궶뢤똼갋뿩묭갋뛱갋떗뒴궶궵궳롞맮궠귢궲궋귡궢궩귢궸^룕@궴뭲룜궻댸렃궕귌궴귪궵븉됀궶궻궳, 볷{릐궫궭궕댝멣궶뤾룋궸댷몭궠귢귡귏궳럡궫궭궻똓묂궕븧룶귩궦궯궴댸렃궥귡귝궎궸떀됀궢궲댾궎.
}긞긇[긖[궼궞궻먭뽩귩 24똓뭖궸궥궙`묪궢궶궔궯궫궕(맱빜^궑궫 1996), 8뙉 24볷 24똓뭖럌쀟뒸됂럧궸볦듰귩씱뿦밒궸뱷렊궥귡궫귕궸궵궻렄딖귏궳몟벬{뽴릐궫궭귩띍묈뙽뿕뾭궢궶궠궋궴궋궎럚렑귩돷궢궫(HUSAMGIK vol. 1, p. 27). 벏궣볷뮝멞몟벬{궳궼빫똓궴뜧됷궢궻궫귕궸붼뼤럱뿿 [딍]럷] 13뙿긐깑[긵귩띿맟궢궫(랹뼹롴딆뭞 1963, 20`21긻[긙). 궞궻 13뙿긐깑[긵궼 "빫똓궕뤵뿤궢궲볺뤻궥귡렄뮝멞릐궻벍돸귩윘~궥귡궻궸둰빶궻럙궋귘귟" 쁞궢궫묉1륆귩듵귕궲뮝멞궸뫮궥귡덇뺴밒궶밎뫮맠랉궳맟궠귢궲궋궫. 8뙉 28볷볷{맠{뼹덀궳쁀뜃뜎럌쀟뒸궸묉2궼궘뫜밺됖궬궯궫.
뻢뮝멞륉떟궼 8뙉 23볷궳궇귡궴뙻궎띍닽궻븿궳궎궯궲빾귦궯궫궢, 볷{땹뿯뼬궻맯뼺갋띭럀궼먛뵕궢궫딅뙬궸쁈뢯궢궲궋귡. 궞궻랺귕궶륉떟귩렊뾀궢궶궋궳롆궲궓궋궫귞뙅떿륉떟궼볦뮝멞궸귏궳둮랼궥귡떚귢궕궇귡. 궩궢궲빟쁝뭲룜댸렃궴똚귦궯궲뙸뭤볷{맠{귩뗂뱗궻뜟볩궻뭷궸뿇궴궥궳궢귛궎. 궢궫궕궯궲 @ 뙸뭤볷{맠{맠{궼볦뮝멞궳볷{맠{궔귞빟쁝갋뭲룜댸렃먖봀귩덙궖롦귡쁀뜃똓궻몓뫊궶뤵뿤귩봎쀴궸뫲궯궲, 놞 쁀뜃똓궕볷{똓궻븧룶됶룣귩릋뛱궠궧궲볷{릐궻롨궳뛱맠@귩댬륎궢궲뛱궘멟궸뙸띪궻맫둴궶륉떟귩[빁궸뛩뿶궢궲궘귢귡귝궎궸긎깛긐긳긭딍]궥귡.(붥뜂궴돷멄궼덙뾭롌)
"쁀뜃똓궻몓뫊궶뤵뿤귩봎쀴궸뫲궯궲궋귡"궴밎똓궻몓딖^롮귩뾴맾궥귡쀞쀡궶궋볙뾢궼먩뿧궯궲뙻땩궢궫}[긘긿깑궻뤪뙻귩럙궋딳궥. 뼻궘귡볷(8. 29) }긞긇[긖[궼궞궻먭뽩귩빫 24똓뭖궸뫥밺궢궫궢, 볷{맠{궸궼궞궻먭뽩궸뫮궥귡뺅럷궳 "@ 24똓뭖궕볦듰먫쀌궻궫귕궸 9뙉 7볷뤵뿤궢궲, 놞 뮝멞뮄볇볷{똓럌쀟뒸궕 8뙉 31볷궔귞 24똓뭖궴뼰멄쁀뿆귩롦귟궶궠궋"궼 [긽긞긜[긙 Z-646]귩몭궯궫(맱빜^궑궫, 1996).
}긞긇[긖[궻 [긽긞긜[긙 Z-646]궸귝궯궲 8뙉 31볷궔귞 9뙉 4볷귏궳뮝멞뮄볇볷{똓띍뛼럌쀟뒸궴빫 24똓뭖럌쀟뒸궻듩궸궼룺궶궘궴귖 40됷댥뤵궻긽긞긜[긙궕먥궑궦돑븳궢궫(맱빜^궑궫 1996; HUSAFIK p. 57) 뮝멞뮄볇똓럌쀟뒸궕몭궯궫먭뽩덀묉1딈뮧궼뮝멞몟벬{궻 [딍]럷] 1뮎궴벏궣궘뮝멞릐궻벍돸귩뾌뿶궥귡밎뫮맠랉궴궞귢귩딈붦궴궥귡볷{똓댸렃맠랉궬궯궫.
@ 궞궭귞궻빟쁝궴뭲룜귩뜫뿉궠궧귡궞궴궳륉떟궻뿕벦귩벦귝궎궴덦뻚귩딃귔떎럀롥`롌궫궭궴벲뿧먱벍됄궫궭궕뮝멞릐궫궭궻듩궸뫔띪궥귡. 딺묇궻먫쀌갋뾃몭귩뒶뿹궥귡귏궳똸@궴뙖빜귩궩궻귏귏댸렃궥귡둖궸빟쁝갋뭲룜귩댸렃궥귡궫귕궸궼띍룷뙽궻볷{똓궕뷠뾴궬 (1945. 9. 1).
놞 뮝멞릐뱆궕똸@궸뵿뫮궥귡벍귩딳궞궢궲, 빜땿i뿩묭갋긚긣깋귽긌귩궢궲궋귡. 뾃몭궴믅륪궼뱑먥궠귢귡궴궔뎱뭶궠귢궫. 똓묂궕럛뎴궢궲궘귢궶궚귢궽똸@궼쀍뼰궋륉뫴궬(1945. 9. 1). (맱빜^궑궫 1996)
뙅떿궞궻먭뽩덀딍]궵궓귟볷{똓궼뫖뫌궢궫궢, 뼰쀍귩뺎뾎궥귡 "뛍궧궶밣뢁"귩뺎뤳롷궚궫(륺밹뺽븎 1963, 347`48, 513긻[긙).
9뙉룊뤵뿤궸먩뿧궯궲빫똓궼멣뭝귩랻븓궢궫. 궩궻멣뭝궸궼 "롊됵댝믦궴뭲룜귩봨됹궥귡롌궶궵궼똜귩듵귪궬뙲뵳궸룉궥귡"궼}댊밒볙뾢궳궋궯궾궋궸궶궯궫궢, 뢟뼬궫궭궼빫똓궕덇뫬궵궎궢궲궞귪궶궸럙궎궻궔뷄륂궸궋귆궔궢궕귡먤벞궳멣뭝귩벶귪궳뛱궯궫(긘긿긳긚귻귘 1996, 97`98긻[긙). 궞귢귩룊귕궸뙥궫뮝멞릐궫궭궼떶쑒궢궫궕, 볷{궻 8`9뙉먭뽩궫궭궴뮝멞몟벬{궻 "댥멟뫮랉"궳궞귏궟귏떗뮧궠귢궫볙뾢궬궯궫. 궶궓궔궰뮝멞뮄볇똓럌쀟뒸궕빫 24똓뭖럌쀟뒸궸몭궯궫먭뽩귩뙥귢궽떶궘귊궖궞궴궸긮깋랼븓멟뚣궓뚚궋궸뗙뼤궸떐땉궢궫궞궴궕빁궔귡.
@ 빟쁝궴뭲룜귩댸렃궥귡궻궸씱됈밒궶궞궴궴뙥궑귡딲돷궻긽긞긜[긙궫궭궻덇븫귩뚺둎궢궫궋 (1945. 9. 2 댥뚣볷븊궚뼟뤬).
놞 뱤돷궠귢궫딲뫀궻긽긞긜[긙궸뫮궥귡뮝멞릐궫궭궻뵿돒궼빟쁝갋뭲룜댸렃궴뙻궎(궻궼)뫀뽋궳귝귌궵쀇뛆궶뙅됈귩귖궫귞궢궫. 귖궢딲돷궕빫똓궻뮝멞먫쀌뒶뿹궻렄귏궳볷{럌쀟뒸궕빟쁝궴뭲룜귩댸렃궥귡먖봀귩렃궯궲귏궫뿩묭갋룋뾴갋벍궇귡궋궼봨됹붏띬귩귘귞궔궢궫릐갲궼둀뙲쀟궸귝궯궲룉뵳궠귢귡궴궋궎롥|궻멣뭝귩뱤돷궥귡궞궴궳묈뢔궸믅뭢궢궫귞, 럡궫궭궼뜞뚣궳귖궞귪궶쀞^궻긽긞긜[긙귩딆귆궳궢귛궎(1945. 9. 3).
놟 딲뫀궕긽긞긜[긙귩뱤돷궢궫뮳뚣깋긙긆뺳몭귩믅궣궲, 귏궫뢣뾴뭤_궸|긚^[귩븤뭶궥귡뺴렜궳볦뮝멞멣덃궸럧귡뭢귞궧귡댰}궬. 뮝멞릐갋볷{릐둊궕궞궻볙뾢귩뙥귡귝궎궸궶귢궽빟돵귩댸렃궥귡궞궴궳둴륪궥귡(1945. 9. 3). (맱빜^궑궫 1996)
볷{뫀궻딍]궵궓귟 9뙉 7볷빫똓먩뵯묂궕뱸뭶궢궲몟벬{듖뿚궻뗙뼤궸됵벏궢궲룊딖먫쀌맠랉궻뜙둰귩롦궯궫. 벫궸멗뵴묈룶긶깏긚(C. Harris) 뭷룶궼볷{릐몟벬궴몟듒귩궩궻귏귏뭫궘뱷렊뺴@귩믯렑궢궲몟벬{듖뿚궫궭궕귔궢귣뼬륲뿣뵿귩뿚뾕궳뮝멞릐딁뽴궻뒋뾭귩뙕땉궥귡귌궵궸귺긽깏긇궼볷{궸뾈뛆밒궬궯궫(긤긙깛긚깛 1997, 32긻[긙).
9뙉 8볷빫똓궕릑먯궸뤵뿤궥귡렄돺귖빁궔귞궶궋뮝멞똒뢔궫궭궼됓쀖궴덄궲귡볺궯궲듊}궢궫. 궞귢귞궸볷{똓궕뵯뺺궢궲뮝멞릐뺎댝묂덒 2릐궕뻊궢궲뫝궘궻릐궕븠룤궠귢귡럷뙊궕딳궞궯궫. 빫똓궸귝궯궲궞궻럷뙊궸뫮궥귡띥뵽궕둎궔귢궫궕, 뮝멞릐궫궭궕 "듊}뗕~" "둖뢯뗕~"귩봨궯궫궔귞볷{똸@묂덒궻뵯뺺궕뜃@궬궴뵽뙂궢궫. 뮝멞릐뫀궼뺎댝묂덒궼똸@궻떐쀍뭖뫬궴뙻궋궶궕귞궼궔귡궞궴귩뾴땫궢궫궕, 빫똓궼궞귢귩딙땛궢궫(륺밹뺽븎 1963, 274`75긻[긙; Gosfield & Hurwood 1969, pp. 92`93). 궞궻귝궎궸 [딍]럷] 묉1륆궴먭뽩궫궭궻묉1 딈뮧궴궢궲떗뮧궢궫궴궞귣 "빫똓뤵뿤궻렄뮝멞릐궻벍돸"궼뮝멞릐궳궼궶궘볷{똓궻뵯뺺궸귝궯궲렳뙸궢궫. 9뙉 9볷뚞뚣 4렄뮝멞몟벬{궻볷궻듴궕돷궯궫렄, "볷궻듴궼돷궯궫궕볷{맠뙛궼뺎뫔궢궫"궴럚밇궢궫({떈뤻볷뺪} 1945. 9. 10). 쀢먰궕럑귏귡댥멟궸귖궎륛뼬궕띋맯궢궲궋궫궴궋궎궞궴궼듰뵾뱡빁뭚롊귩뿚됶궥귡궻궸귏궞궴궸뢣뾴궶뾴멹궬. "덇붥륪뿂궢벦귡맠렊됄"궳 "릂볷봦"궕쁀궴뻢뮝멞궸뫮뿧궥귡 "덭뾻"궻뼹멟궳뱋뤾궢궲뭚믦귩릢릋궢궫.
6. 뙅뚭
됶뺳뮝멞궳궞궻귝궎궶븉뛍궻쁀뫏궼쀢먰궴뙻궎(궻궼)뼹멟궳볷{궕빫똓궴뙅뜃궥귡궞궴궳띿귞귢궫몾궻뵿뎕궬궯궫. 38멄궼뙅떿볦뻢궻빁뭚맠{롽뿧궸딞뙅궠귢궫궕, 빁뭚맠{롽뿧몒궻롰럔궕륶귟밣궔귢궫룋귖볷{뱦떈궬궯궫. 1945봏 10뙉 13`15볷}긞긇[긖[, 됂럧, 뿘뤂붣궼뱦떈궳뗂붼뿠궸됵벏궢궲귌귌뤟귒떎벏댬덒됵궸뫮궥귡뵿뫮궴볦듰궬궚궻됡뱊맠{롽뿧귩떐땉궻돷궬궯궫. 38멄궸뫮궥귡붼뼤뤪뙻귩럄궢궫럷궕궇귡}[긘긿깑뜎뼮뮮뒸궼 1947봏 1뙉 29볷}긞긇[긖[궻뙕땉귩롷궚볺귢궲 "볦듰궬궚궳뙽믦궠귢궫맠{(definite Government)귩멺륞궢궲볦듰똮띙귩볷{궸쁀뙅궠궧귡똶됪댡"귩띿맟궢궶궠궋궴럚렑궢궫.
궔궘궢궲듰뵾뱡궻빁뭚궼묈궯귃귞궸맊둉맠렊궻뽋궳븖귂뤵궕궯궫궢, 뮝멞궳됶뺳궼빁뭚궸뛱궘뼀듩궳빾렲궠귢궫. 듰뵾뱡궻빁뭚궸궼볷{궕궇궯궫궢, 궞귢궼빁뭚궕궫궬쀢먰궸귝귡궞궴궳궶궘륛뼬궴뙅뜃궠귢궫궞궴궬궴궋궎뮎뚷궬. 빁뭚귩뵿뫮궢궫릛뎑궻|궚맳궕 "뱷덇" "벲뿧"궳몜_귩맟궢궫궞궴궼궞궻귝궎궶뎼뾕궬궯궫.
듰뵾뱡궳빁뭚궼랶돷귩뒆궯궫궬궚궳궶궘뼬뫎궴뜎됄귩덙궖뿣궢궫궢뙅떿궼먰몚귩띊궢궫. 볷{궻빁뭚됳볺궼븉됀뙁궳먰몚됳볺궸궰궶궕궯궫. "뮝멞먰몚"궳볷{똮띙궼쀰럍뤵띍묈궻뛆떟귩떇롷궢궫. 궶궓궔궰궩귢궼궫궬뭤맠둾밒뿕_궔귞럑귏궯궫궻궳궼궶궘뗰뫬밒궸됳볺궢궲먰몚궻뙆귩륣귊궲륰귡궴궋궎궻궬궯궫. 뜞귖볷{궼듰뵾뱡먰몚뻰뵯궻렄덇붥뢣뾴궶딈뭤궳뾭댰궢궲궋귡궢, 궩궻됳볺댧궼 50봏멟궴궼붶귊귡궞궴궕궳궖궶궋묈딮뽎궸궶귡궳궢귛궎. 궢궔궢듰뵾뱡궳먰몚궼뵾맊딬궻멟궴궼댾궋볷{쀱뱡궻띋븳떩궳궼궶궘뻢뱦귺긙귺궻묈띚궋궸궶귡궳궢귛궎.
뾴뽵궢귝궎궴궥귡궴궞궻귝궎궳궥.
1.볷{궼 43봏댥뚣먰떟궕븉뿕궸딞귡렄_궔귞뮝멞궴묇쁯귩룣궋궫궥귊궲궻쀌뱘귩궇궖귞귕귡쁝빟륆뽵귩뛩뿶궢궫.
2.볷{궻듫뱦똓궻멣쀍귩됡묈]돽궢궫귺긽깏긇궼쁀궻랷먰귩]귪궬.
3.쁀궼랷먰궻륆뙊궳볷{궻뻢둇벞귩뾴땫궢궫.
4.빫똓궼귺긣~긞긏{뱤돷궸귝귡몓딖댥멟궸귝궯궲볷{궳궻뿕뙛둴뺎렅뙰궳볷{쀌뱘궻빁뒆궼띍룊궔귞뭚궯궫.
5.댥멟덇뢙듩귩뛗궑궲볷{궴궻먰몚궸랷돿궢궫쁀궼듰뵾뱡궸먩궸볺궯궲뿀귡궞궴궳듰뵾뱡빁뒆궕맟귟뿧궯궫.
2렅맊둉묈먰댥뚣궸멣맊둉궥귊궲궻뙻_궴깗긘깛긣깛궼먰몚띍뛼먖봀롌귩귖궯궲궻긭깓긭긣궻룉똜귩뾴땫궢궫귪궳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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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한것은 과연 누구인가?
38선은 도대체 누가 그었는가? (북위 38도 선)
흔히 냉전의 양진영인 미, 소 양군이 진주하면서 자연스레 그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뿐일까. 이에 대해 정력적인 연구활동을 펴고 있는 소장 역사학자 도진순 교수는 역사를 대할 때 거시담론만이 아닌 미시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38선 획정을 이런 시각으로 들여다볼 때 예상 외의 추악한 진상이 실체를 드러낸다. 이 글은 도진순 교수가 2000년 8월 27일 일본 도쿄 히도츠바시대학(一橋大學)에서 열린 ‘한일역사공동연구회’ 제3차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1. 머리말
한국의 분단은 흔히 미소 냉전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담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불충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전후의 냉전체제가 전전의 식민체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민족문제가 관건적 의의를 지니는 아시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분단 한반도의 경우 특히 더 그러하다.
38선과 남북분단은 미소 냉전체제의 산물이고, 전전 일제의 식민주의는 단지 역사적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식민통치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분단에 모종의 구체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 조선총독부, 조선주둔군의 종전 구상과 공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비단 일본의 행위를 해명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성격과 주체 나아가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간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선의의 "준비부족론" 내지 "선의의 무지론"과 "준비점령론"으로 논쟁이 되어왔다. 현재 소련의 대한정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한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결여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지만, 준비점령론 또한 대단히 단순한 구도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 3부조정위원회(SWNCC) 등이 대한정책을 여러 가지로 준비·입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실제 집행과는 일단 거리가 있는 준비의 수준이다. 그러한 준비와 무관하게 제24군단이 급하게 남한에 진주하였으며, 제24군단은 한반도의 초기 점령정책에 대해서 거의 준비한 것이 없었다(정병준 1996). 그렇다고 미국의 점령방식이 "선의의 무지론"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 준비된 것보다 더 억압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점령이 집행되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결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전 전후 일본의 행위를 해명하는 것은 해방에서 분단으로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국면에서 역사적 인과관계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작업이다. 몇 가지 선구적인 업적들을 참고하면서(김기조 1994; 1998; 정병준 1996),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한다.
2. 일본의 "화평공작"과 조선 영유
1943년 1월 루스벨트와 처칠은 카사블랑카회담에서 독일과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연합국의 정책목표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카이로회담에서 연합국(미·영·중)은 일본에 대해 무조건항복을 촉구하였다. 이 무조건항복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부 항복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3년 초부터 일본은 "화평공작"(和平工作)을 통해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의 종전대책을 모색해 왔다. 예컨대 재야 화평파인 고노에(近衛) 그룹은 1943년 초 비밀결사 이쓰유카이(乙酉會)를 조직하고 "해외 모든 영토를 포기하되 식량과 자원의 보급원으로 조선과 대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항복함으로써, 일본의 파멸을 방지하고 소련 참전 이전에 종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여기서 일본의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 배후지로 조선을 영유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본은 1943∼45년 다양한 화평공작을 진행시켰는데, 그 핵심은 일본본토에서의 국체 유지, 즉 천황제 보존과 아울러 "조선과 대만의 영유"였다. "15년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반환하되, 그 이전에 이미 식민지가 된 지역은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연합국은 1944년 7월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島),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및 우리가 결정하는 인근 소도서(小島嶼)로 국한된다"고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본토에서의 천황제 유지와 대만·조선의 영유를 종전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미국의 원폭투하와 소련참전 이후인 8월 10일 이후에야 일본은 비로소 조선·대만의 영유를 포기하고 천황제 유지만을 조건으로 항복을 제의하였다. 연합국은 천황을 연합국군총사령관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항복을 수락하였다.
일본이 조선을 포기함으로써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영향력은 이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연합국의 한반도 점령방식에 모종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일본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다시 38선문제와 관련되는 것과 38 이남지역의 점령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3. 일본군의 분리와 38선
38선에 관해서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분분한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38선은 미국이 주도하여 소련이 접수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즉 동북아에서 미소냉전체제의 분계선이다. ② 미국의 정책브레인들은 1944년경부터 한반도의 분할을 포함한 군사작전선 및 점령 방식 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해 왔다. ③ 그러나 실제 38선이 채택·집행되는 것은 1945년 8월 10∼11일 미국의 3부조정위원회(三部調整委員會)와 휘하의 전략정책단에 의해서 급하게 획정되었다.
이러한 연구로 해서 38선의 획정과정과 전반적인 성격은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 그렇다면 38선과 일본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미국이 한반도의 점령방식과 분할에 대해 많이 검토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본의 한반도정책이 한반도의 분할을 연구·검토하는 단계(②)에서 정책으로 실제 집행되는 단계(③)에 어떠한 촉매로서 작용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38선의 성격(①)에 어떤 성격을 추가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38선은 오랜 단일국가인 한반도를 분단한 선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우선 해방 직후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 R. Hodge)의 언급을 보자. 그는 1945년 9월 주둔 직후 38선에 대해 "나 자신이 모르는 만큼 대답할 수 없으며 군문(軍門)에 있는 나보다는 미국 워싱턴 외무성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 대답하였다({매일신보} 1945. 9. 18; {자료대한민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그러나 주둔사령관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할 수만 없었던 하지는 11월 국무부의 입장을 밝히는 다음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전 미국 국무성에서는 조선을 미소 양 지대로 분할하게 된 원인을 재차 설명하였다. 즉 일본항복 당시 일본군대의 배치[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로 인하여 연합국은 맥아더 대장을 통하여, 북의 38도 이북의 일본군은 소군에,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에 각각 항복하라고 지령하였다. ({자유신문}; {서울신문} 194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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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되는 구절은 "일본군대의 배치"가 38선의 배경(원인)이 되었다는 언급이다. 당시 비슷한 주장은 미국본토에서도 제기되었다. 1949년 6월 16일 미 하원외교위원회의 한국원조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서 육군부 기획작전국장 볼트(Bolte) 소장은 38선을 최초로 고안한 자가 누구냐는 추궁에 대해, "일본군의 항복 수락을 위하여, 일본군대의 두 부분간에 분할선을 긋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는 해방 직후 조선에서 38선이 처음으로 공표될 때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8월 27∼28일 조선군관구 사령부는 "조선 북반부의 정전은 관동군과 소련군 최고사령관의 협정에 따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부대의 국지 정전에 관하여 교섭할 상대는 조선군관구 사령관과 합중국 제24군사령관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森田芳夫 1963, 277쪽; 森田芳夫 1964, 154∼55쪽). 요컨대 종전 당시 조선에서 일본군의 지휘체계가 조선의 남부는 대본영 소속, 북부는 관동군 소속으로 분리되어 이를 기준으로 38선이 획정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항복을 접수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일본군의 분리가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후 이것을 다시 제기한 사람은 고준석이다. 그에 의하면 1945년 초 일본대본영은 조선군에 대하여 38선 이북의 부대는 관동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그리고 이남의 군대는… 제17방면군사령부 지휘하에 들어가도록 편성하였는데, 관동군의 증강은 소련군의 대일 참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17방면군은 미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미국정부는 그것을 근거로 미소 양군의 점령 경계선으로 분단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高峻石 1989, 13∼14쪽)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본의 한 학자는 군사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며 비판하였지만(藤城和美 1992, 183∼84쪽), 고준석의 의견에 공감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일본군의 분리가 38선의 배경이 되었다는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과제가 있다.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비하여 1944년 후반부터 관동군의 작전지역이 한반도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45년 8월 10일 이전까지 함경북도, 함경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점차 확대되었고, 45년 8월 10일에는 관동군이 전조선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김기조 1994, 129쪽). 때문에 45년 8월 10일 이전 미국에서 한반도 분할을 검토하던 시기 관동군의 작전지역은 가변적이었고, 38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미국에서 38선을 획정하는 45년 8월 10일 관동군의 작전지역은 오히려 전조선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일본군의 작전지역 분리가 38선 그 자체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휘계통이 대소·대미 작전지역으로 나누어진 것이 한반도에서 미소 작전지역을 분리한다는 관념의 배경이 되었을 수는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일본의 의도의 표출로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일본의 목표는 한반도의 영유였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서 보면 일본군의 분리가 38선의 배경이 되었다는 하지와 미국측의 설명은 38선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일부 은폐하면서 "하나의 배경"을 슬쩍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일본의 유혹?
그렇다면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과 38선획정 논의에서 하나의 "선의의 희생양"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사령관이자 한반도의 분단이 본격화되는 1948년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마셜은 1948년 10월 13일 파리에서 한국유엔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38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군사분계선 38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대외비로 설명하겠다(explained confidentially). 그것은 1945년 9월[8월의 오기-인용자]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의 자세에 대한 모종의 발견 때문이었다. (FRUS 1948, p. 1314) 당시 한국유엔대표단 어느 누구도 이 중요한 대목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 마셜의 서거 직후 {U. 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 S. News & World Report)는 커버스토리로 38선분할에 대한 마셜의 생전 언급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나[마셜]는 "외교관들이 모여앉아 한반도를 38선으로 어떻게 분할하였는가"를 비판하는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다. 의원들과 편집인 등 여러 사람들은 "외교관들이 좀더 현명했어야 했다" "외교관들이 [한국]전쟁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겠소?
우리는 일본의 전문 메시지를 포착했다. 그 메시지는 조선의 일본군사령관으로부터 본국의 일본군사령부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 전문에는 공산군이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미국이 공격하면 그들은 일본군대 전부를 항복시키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공산군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걱정은 온당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조선 진격을 계획하였지만, 맥아더는 조선 침공에 적어도 1개 군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의 군대는 널리 산재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보를 포착했을 때, 우리는 적은 부대로도 조선에 진격할 수 있겠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전략정책단을 중심으로 44년 이후 한반도의 분할점령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종전 직전 문제는 실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진공속도가 현실적인 쟁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셜의 언급은 38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전해 주고 있다. 첫째, 미군은 38선획정 이전에도 한반도를 방기하거나 소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작전전개를 검토하였다. 사실 마셜은 포츠담회담 당시에도 조선에 미군을 상륙시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둘째, 그러나 종전이 임박해지기까지 맥아더사령관 휘하의 군대들이 한반도에서 멀리 산재해 있어서 한반도 상륙 작전을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그때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일본군대를 항복시키겠다"는 일본군의 전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미군의 작전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넷째, 일본군이 그러한 전문을 보낸 이유는 소련군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마셜의 증언은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첫번째, 두번째와 네번째 등은 당시의 현실 및 최근의 연구성과와 부합하는 것들이다. 다만 38선과 결정적으로 관련되는 셋째부분을 뒷받침할 전문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8월 종전 전후의 일본문서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일본의 "종전대책"으로 그 태반이 소각·망실되어 찾을 수 없다(김기조 1994, 23쪽). 조선총독부의 경우도 종전 직후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비밀문서를 소각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1주일이나 계속되었다. 실제 대화숙장(大和塾長)이자 경성보호관찰소장이던 나카사키 유조(長崎祐三)는 1946년 3월 공문서류 훼기(毁棄)와 자금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전문이라도 추적하는 수밖에 없다. 마셜의 발언으로 봐서는 그 전문의 발송시각은 소련군이 참전하는 동경기준시 8월 9일 오전 00: 05(미국 EST 8월 8일 오후 10시 05분) 이후, 미국 3부조정위원회에서 한반도 분할선을 지시하는 미국 동부표준시(EST) 8월 10일 오후 9시(동경기준시 8월 11일 오전 11시) 이전으로, 시간은 2일 11시간(59시간) 정도이다(김기조 1994, 273쪽)이다. 그중 일본대본영이 조선의 제17방면군에 보낸 8월 9일자 전문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7방면군은 관동군의 전투서열에 들어갈 것, 예속 변경시간은 8월 10일 6시로 함… 관동군의 주작전을 대소 작전으로 지향하여 본토 조선을 보위함. 그 동안 남조선 방면에서는 최소한의 병력을 가지고 미군의 내공에 대비할 것.
이 전문에는 일본이 38선을 의도하거나 한반도 남부에 미군주둔을 직접 유혹했다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17방면군의 전투서열을 관동군으로 바꾸어 대소방어에 주력하고 그간 주력하였던 남부지역의 대미방어선에는 최소 병력만 남긴다고 표명한 점, 즉 강경한 대소정책과 유화적인 대미정책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은 마셜의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 이것은 일본이 8월 9일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였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미국은 제17방면군이 앞의 전문지시를 실시한 내용을 대본영에 보고한 전문을 포착·해독하여, 8월 10일 오후 2시 25분(EST. 동경표준시 8월 11일 오전 4시 25분)에 워싱턴에 보고하였다(김기조 1994, 283∼91쪽). 그리고 그날 저녁 38선이 그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이 전문에는 "일본이 38선을 의도하거나 한반도 남부에 미군주둔을 직접 유혹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을 찾아내는 것이 여전히 과제이다. 때문에 전문 발송일은 8월 10일이 유력하며, 그럴 경우 앞의 8월 9일자 대본영 전문의 답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8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도쿄방송은 "일본정부가 천황페하의 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도 이 방송을 들어 일본이 조선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부터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소련군의 경성점령이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와 여운형의 교섭과정, 뒤에서 살펴볼 종전 직후 일본대본영과 조선주둔군의 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리다(森田)는 조선주둔군에서 포츠담선언 수락을 인지한 이후 "일본군대가 미군에 항복하여 소련군의 남조선점령을 모면할 수 있겠다"는 전문을 대본영으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 전문을 확인할 수 없다.
8월 10일 이후 미군의 한반도 공습이 중지되었다는 것도 일본의 대미정책 전환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경성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군 전투기는 1944년 7월부터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45년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공격하였다. 1945년 8월 9일에도 B25 5개 편대 34기가 공습하여 그중 1기가 격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 10일 이후에는 미군 비행기가 한 대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소련 비행기들은 8월 9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8월 14일까지 계속되었다(森田芳夫 1963, 10, 70∼98, 109∼12쪽). 육지전에서도 남과 북의 상황은 현격하게 달랐다. 북부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8·15 이후에도 닷새 동안 계속되었지만, 남부의 일본군은 미군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 협조하였고, 더욱이 소련군의 공격에 맥아더가 빨리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일본과 미군의 결합
38선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과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도 확정적 언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더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종전 직후 일본정부와 일본대본영,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 미군과 접촉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전문들이 남아 있다.
8월 10일 조선총독부는 단파방송으로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조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을 버릴 경우에도 그들에게 차선의 선택은 남아 있었다. 조선인들에 대한 무마정책과 점령군인 미군에 대한 접근이었다.
먼저 조선총독부는 종전대책으로 유력한 조선인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공작을 추진하였다.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듯 온건우파의 송진우였다. 8월 12일 엔도(遠藤) 정무총감은 니시히로(西廣) 경무국장을 송진우에게 보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송진우의 입장도 유보적이었지만 조선총독부의 송진우에 대한 접촉도 점차 소극적이 되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남진하고 있는 소련군 때문이었다.
8월 14일 밤 11시경 조선총독부는 통신사를 통해 이튿날 일본이 항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총독부의 상황은 더욱 다급해졌고,간부들은 심야 대책회의를 거쳐 조선인정치범 석방 등을 결정하였다. 다음날 오전 6시 엔도 정무총감은 여운형과 적극 교섭하여 조선인에 의한 치안유지를 당부하였다(여운홍 1967, 136쪽; 서중석 1991, 199쪽). 이 자리에서 엔도가 "적어도 17일 오후 2시경까지 소련군이 경성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튿날 여운형을 다시 만나 "미국이 조선 남단의 부산-목포 지역을 점령할 것이며, 반도의 나머지는 소련군이 점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총독부는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경계가 38도선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 즉 그때까지 조선총독부는 경성에 소련군이 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좌파인 여운형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8월 21일 만주 연길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이 무장해제협정을 맺을 때까지, 조선총독부는 "남부조선"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곧 복음이 들려왔다. 8월 20일 가와베(河邊虎四郞) 대장이 마닐라로 가서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38선이 포함된 [일반명령 1호]를 수교하였고, 8월 21일 그가 귀국한 다음날(8. 22) 일본 내무차관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조선에서 일본군 무장해제는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하게 된다"고 타전하였다(山名酒喜男 1956; 森田芳夫 1964, 154쪽). 즉 총독부가 38선의 존재와 경성 지역이 미군에 의해 점령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은 8월 22일 이후이다.
바로 이때부터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은 무슨 근거에서인지 조선인에게 위탁하던 수세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다시 일본군이 전면에 나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8월 23일 조선총독부 총독은 국장회의에서 "치안유지는 제국경찰이 담당한다"고 밝혔고, 일본군은 조선인의 협조를 당부하는 전단을 살포하였다(森田芳夫 1963, 19쪽; 샤브쉬나 1996, 92쪽). 이후 조선인의 해방감은 두드러지게 위축되었다. 예컨대 8월 16∼24일 해방 1주일 동안 694건에 해당하던 조선인의 식민통치기구와 신사에 대한 공격이 8월 24일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森田芳夫 1963, 13∼15쪽). "해방은 16일 하루뿐이었다"는 안재홍의 개탄은 이러한 기막힌 역전의 함축적인 표현이었다(안재홍 1948).
이제 일본은 소련을 이유로 미국과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맥아더사령부가 있는 마닐라와 도쿄 사이에는 많은 메시지가 교환되었으며(트루먼 1968, 452쪽), 경성의 조선주둔군 최고사령관과 미 24군단사령관 사이에도 끊임없이 메시지가 오고 갔다(정병준 1996; HUSAFIK p. 57). 한국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은 이 메시지들은 초기 미군정의 대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은 일본인"이라던 하지 사령관의 고백(로터바치 1983, 40쪽; 콩트 1988, 34쪽)은 무서운 진실이었다.
8월 22일 38선의 존재와 미군의 주둔을 알고 난 이후 조선총독부는 "군의 무장해제 이후의 치안유지"에 대한 각별한 우려를 본국 내무대신과 육군대신에게 전달하였고(森田芳夫 1963, 18∼19쪽), 이를 토대로 8월 23일 일본대본영은 마닐라의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제1신의 전문을 보냈다.
만주 내몽고 및 북조선에서 일본군대의 무장해제가 진행중인데… 일본 군대와 민간인들이 여러 곳에서 불법적인 총격·약탈·폭행·강간 등으로 희생당하고 있으며 그로 해서 법과 질서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본인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송될 때까지 우리 군대가 무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가해 달라.
맥아더는 이 전문을 24군단에 바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정병준 1996), 8월 24일 24군단 사령관 하지에게 남한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어느 시기까지 총독부 관리들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HUSAMGIK vol. 1, p. 27). 같은 날 조선총독부에서는 미군과 사전교섭을 위해 비밀자료 [희망사항] 13개조를 작성하였다(山名酒喜男 1963, 20∼21쪽). 이 13개조는 "미군이 상륙하여 입성할 때 조선인의 폭동화를 저지하는 데 각별한 배려" 운운한 제1조를 비롯하여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8월 28일 일본 정부 명의로 연합국 사령관에게 제2신을 타전하였다.
북조선상황은 8월 23일 이래 최악의 것으로 돌변했고, 일본거류민의 생명·재산은 임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상황은 남조선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평화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현지 일본당국을 극도의 곤란 속에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① 현지 일본정부 당국은 남조선에서 일본당국으로부터 평화·질서 유지 책임을 떠맡을 연합군의 조속한 상륙을 열렬히 기다리며, ② 연합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진행시키고 일본인의 손에서 행정기구를 이양해 가기 전에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긴급히 희망한다.(번호와 밑줄은 인용자)
"연합군의 조속한 상륙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며 적군의 조기 진주를 요청하는 유례 없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마셜의 증언을 상기시킨다. 이튿날(8. 29) 맥아더는 이 전문을 미 24군단에 타전하였고, 일본정부에는 이 전문에 대한 답변으로 "① 24군단이 남한점령을 위해 9월 7일 상륙하며, ②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이 8월 31일부터 24군단과 무선연락을 취하라"는 [메시지 Z-646]을 보냈다(정병준, 1996).
맥아더의 [메시지 Z-646]에 따라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조선주둔 일본군 최고사령관과 미 24군단사령관 사이에는 적어도 40회 이상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왕복하였다(정병준 1996; HUSAFIK p. 57) 조선주둔군 사령관이 보낸 전문의 제1기조는 조선총독부의 [희망사항] 1조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폭동화를 우려하는 적대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군 유지정책이었다.
① 이곳의 평화와 질서를 혼란시킴으로써 상황의 이득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선동가들이 조선인들 사이에 존재한다. 귀부대의 점령·수송을 완료할 때까지 경찰과 헌병을 그대로 유지하는 외에 평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본군이 필요하다 (1945. 9. 1).
② 조선인폭도가 경찰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군수품약탈·파업을 벌이고 있다. 수송과 통신은 두절되거나 연착되었다. 군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찰은 무력한 상태이다(1945. 9. 1). (정병준 1996)
결국 이 전문의 희망대로 일본군은 존속하였고, 무력을 보유하는 "행복한 철수"를 보장받았다(森田芳夫 1963, 347∼48, 513쪽).
9월 초 상륙에 앞서 미군은 전단을 살포하였다. 그 전단에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 등은 사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한다"는 억압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주민들은 미군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매우 의아해하는 눈길로 전단을 읽어갔다(샤브쉬나 1996, 97∼98쪽). 이것을 처음 본 조선인들은 경악했지만, 일본의 8∼9월 전문들과 조선총독부의 "종전대책"에서 누누이 강조된 내용이었다. 더욱이 조선주둔군 사령관이 미 24군단사령관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놀랍게도 전단살포 전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귀하의 메시지들의 일부를 공개하고 싶다 (1945. 9. 2 이후 일자 미상).
② 투하된 귀측의 메시지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은 평화·질서유지란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귀하가 미군의 조선점령 완료시까지 일본사령관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니며 또한 약탈·소요·폭동 혹은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계엄령에 따라 처벌된다는 취지의 전단을 투하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통지한다면, 우리는 향후로도 이런 유형의 메시지를 반길 것이다(1945. 9. 3).
③ 귀측이 메시지를 투하한 직후 라디오방송을 통해, 또한 중요지점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남조선 전역에 이를 알릴 의도이다. 조선인·일본인 모두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평온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1945. 9. 3). (정병준 1996)
일본측의 희망대로 9월 7일 미군 선발대가 도착하여 총독부 관리의 긴밀히 회동하여 초기 점령정책의 골격을 잡았다. 특히 선발대장 해리스(C. Harris) 중장은 일본인 총독과 총감을 그대로 두는 통치방법을 제시하여 총독부관리들이 오히려 민심이반을 이유로 조선인 유력자의 활용을 건의할 정도로 미국은 일본에 우호적이었다(도진순 1997, 32쪽).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군중들은 화환과 기를 들고 환영하였다. 이들에게 일본군이 발포하여 조선인 보안대원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나, 조선인들이 "환영금지" "외출금지"를 어겼기 때문에 일본 경찰대원의 발포가 합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조선인측은 보안대원은 경찰의 협력단체라며 재심을 요구하였지만, 미군은 이를 기각하였다(森田芳夫 1963, 274∼75쪽; Gosfield & Hurwood 1969, pp. 92∼93). 이처럼 [희망사항] 제1조와 전문들의 제1 기조로써 강조한 바 "미군 상륙시 조선인의 폭동화"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군의 발포에 의해 실현되었다. 9월 9일 오후 4시 조선총독부의 일장기가 내려왔을 때, "일장기는 내렸지만 일본정권은 보존되었다"고 지적하였다({경성일보} 1945. 9. 10). 냉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식민이 재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반도 분단사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친일파"가 소련과 북한에 맞서는 "우익"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단정을 추진하였다.
6. 맺음말
해방 조선에서 이러한 불행의 연속은 냉전이란 이름으로 일본이 미군과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구조의 반영이었다. 38선은 결국 남북의 분단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었는데, 분단정부 수립 구상의 씨앗이 뿌려진 곳도 일본 도쿄였다. 1945년 10월 13∼15일 맥아더, 하지, 이승만은 도쿄에서 극비리에 회동하여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반대와 남한만의 과도정부 수립을 협의하였다. 38선에 대한 비밀증언을 남긴 바 있는 마셜 국무장관은 1947년 1월 29일 맥아더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한만으로 한정된 정부(definite Government)를 조직하여 남한경제를 일본에 연결시키는 계획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한반도의 분단은 공공연하게 세계정치의 표면으로 부상하였으며, 조선에서 해방은 분단으로 가는 막간극으로 변질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에는 일본이 있었으며, 이것은 분단이 단지 냉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식민과 결합된 것이라는 징표이다. 분단을 반대하던 진영의 구호가 "통일" "독립"으로 짝을 이룬 것은 이러한 연유였다.
한반도에서 분단은 산하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갈라놓았으며 결국은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분단개입은 필연적으로 전쟁개입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으로 일본경제는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더욱이 그것은 단지 지정학적 이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전쟁의 피를 먹고 자란 것이었다. 지금도 일본은 한반도 전쟁발발시 가장 중요한 기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그 개입 정도는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세기 전과는 달리 일본열도의 재부흥이 아니라 동북아의 대재앙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일본은 43년 이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시점부터 조선과 대만을 제외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는 화평조약을 고려했었다.
2.일본의 관동군의 전력을 과대평가한 미국은 소련의 참전을 바랬었다.
3.소련은 참전의 조건으로 일본의 홋카이도를 요구했었다.
4.미군은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조기종전으로 인해 일본에서의 이권확보 차원에서 일본영토의 분할은 애초부터 거절했다.
5.종전 일주일을 앞두고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한 소련은 한반도에 먼저 들어옴으로써 한반도 분할이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언론과 워싱턴은 전쟁 최고 책임자로써의 히로히토의 처형을 요구했었죠.
베일에 감춰져있고, 신격화 되어있던 히로히토 천황은 다급히 맥아더를 찾아갑니다.
비밀회담이 이루어졌고, 히로히토는 인간선언을 하면서 살아남죠.
한때 신격화 되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히로히토 처형을 한마디로 잘라 반대한건 맥아더였습니다.
"죽창을 만들어 최후까지 싸우겠다던" 일본인의 격렬한 저항을 막기 위해 43만 대군을 진주시킨 미국은 예상외로 일본의 저항이 전혀 없자 오히려 당황하게 된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천황의 처형은 일본인들의 저항과 반미감정의 원인제공이 될 뿐 이라는 것이 맥아더의 생각이었습니다.
맥아더는 일본을 스위스와 같은 평화로운 농업국가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지만, 1950년.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그의 계획은 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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