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恐竜¥" アップルが韓国政府に再びひざまずいた.
公正取引委員会が去年 10月アイホンに対して購入後 10日中に欠陷が生じれば新しい製品で交換または 払い戻し 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アップル社の政策変化を導き出したから 7ヶ月ぶりに対象製品を 子供パッド アイパッ メックブックなどで拡大したのだ.
公正委はアップルが 国内で 販売する 小型電子の前製品の販売の後管理規定を公正委の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当たるように改正したと 9日明らかにした. この基準は 4月 1日以後 購買一製品から適用される. 今までアップルは品質保証期間の内に欠陷が発生してもリーファー(中古製品を 修理日再組み立て)製品だけで変えてくれたし払い戻しもしてくれなかった. また約款には製品に問題が起こる場合 無想修理, 新製品 または リーファー製品 交換, 払い戻しなどをしてくれるように規定したが, 処理方法を供給者(アップル)だけ選択するようにして実際ではリーファー製品で交換だけ成り立った.
しかし公正委が ¥"重要な表示・広告事項 考試¥" 改訂を通じて 4月 1日から国内消費者紛争解決基準より不利な販売の後管理規定があれば義務的に製品 包装容器 表に表示するようにしながらアップルの 態度が変わった. 結局アップルは全世界単一基準適用政策を壊して我が国の基準に従う事にした.
これによって交換払い戻し方法をアップルではない消費者が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購入後 10日以内重要な修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新しい製品で交換するとか払い戻し 〓一月の内には交換及び無想修理が可能になる. また同一原因で 3回以上, お互いに違う原因で 5回以上故障が発生しても新しい製品で交換するとか払い戻し受けるようになる.
アップルも恐ろしがる韓国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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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무서워하는 한국 시장
"IT 공룡" 애플이 한국 정부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아이폰에 대해 구입 후 10일 안에 결함이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애플사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지 7개월 만에 대상제품을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 제품의 판매후 관리 규정을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은 4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애플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결함이 발생해도 리퍼(중고 제품을 수리해 재조립)제품으로만 바꿔줬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또 약관에는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무상수리, 신제품 또는 리퍼제품 교환, 환불 등을 해주도록 규정했지만, 처리 방법을 공급자(애플)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리퍼제품으로 교환만 이뤄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판매후 관리 규정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용기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애플의 태도가 변했다. 결국 애플은 전세계 단일 기준 적용 정책을 깨고 우리나라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환 환불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한 달 안에는 교환 및 무상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동일 원인으로 3회 이상, 서로 다른 원인으로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해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아이폰에 대해 구입 후 10일 안에 결함이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애플사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지 7개월 만에 대상제품을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 제품의 판매후 관리 규정을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은 4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애플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결함이 발생해도 리퍼(중고 제품을 수리해 재조립)제품으로만 바꿔줬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또 약관에는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무상수리, 신제품 또는 리퍼제품 교환, 환불 등을 해주도록 규정했지만, 처리 방법을 공급자(애플)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리퍼제품으로 교환만 이뤄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판매후 관리 규정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용기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애플의 태도가 변했다. 결국 애플은 전세계 단일 기준 적용 정책을 깨고 우리나라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환 환불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한 달 안에는 교환 및 무상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동일 원인으로 3회 이상, 서로 다른 원인으로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해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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