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韓日併合は不法です

閲覧数 : 769
KO 0 Member_66441 1,816,480 / 2,811,753

 

韓日併合が源泉無效である理由

 

1910年当時世界的に受け入れられた国際法概念によれば全権を委任受けない人が締結して国家元首の批准を受けなかった韓日併合関連条約は無效.

 

 

朴背筋 プサン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国際法)は 17である “韓日併合当時全世界に影響を及ぼした西洋と日本の国際法開設書たちを分析した結果当時国際法は韓日併合が条約で成り立たないという韓国学界の主張を裏付ける”と明らかにした.

 条約は 1910年 8月 22である 内閣総理大臣 李完用と日本 terauchi 痛感が署名した後内閣の議決を経ったが 異態陣 ソウル大名誉教授など韓国学者たちは 1905年のウルサヌックヤックなど韓日併合に至るまで条約たちが国家代表に対する強迫で成り立ったし国家元首が代表を任命した全権委任状, 条約文に対する皇帝の批准署名がなかったと指摘した. 日本は当事国であるしたこと両国の合意で条約締結形式が決まったから条約形式の問題が条約の效力を決めるのではなくて当時慣行によって条約は全権委任状と批准なしに締結, 発效したりしたと対立した.

 


朴教授は 9世紀末〜20世紀 初盤まで,  全世界に影響力を及ぼした国際法開設書の内容を分析した. その結果 ,条約締結代表が職責上の権限を越す条約を締結してはいけないし ,外相や外交使節ではない人には全権委任状が必ず要求されて ,条約は批准されることが原則という見解が共通的に現われた.

イギリス法学者  Oppenheim 国際法(1905年)で “条約は正当に権利を受けた代表の行為によって相互合意が明らかになる瞬間に締結されるが…批准が成り立たない限り条約は締結されたと言っても完全ではないと書いた.

 

日本法学者の私にも同じだった. akiyama masanosukeのグックゼゴングボブワン(国際公法完)’(1893年)は “(条約) 締結圏のない者が主権者から委任を受けて相手国家の政府と条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その政府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信任状外に委任状を携帯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は条約が批准を要するということは疑うところ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って朴教授は全権委任状や批准にもなしに締結した韓日強制合邦関連条約が無效という主張は当時国際法に照らして妥当だとギョルロンネリョッダ

 

http://news.donga.com/3//20090618/8745434/1

 

国家の最高責任者の委任状も承認も署名もなくて ,

 

正式的な批准も手続きもなくて 

 

武器に武装した軍隊を動員して

 

強迫によって強制的に締結した条約は国際法違反で

 

源泉無效です 

原文を見る

한일합방은 불법입니다

 

한일합방이 원천 무효인 이유

 

1910년 당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개념에 따르면 전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체결해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않은 한일병합 관련 조약은 무효.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는 17일 “한일병합 당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서양과 일본의 국제법 개설서들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제법은 한일병합이 조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국 학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terauchi 통감이 서명한 뒤 내각의 의결을 거쳤으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한국 학자들은 1905년의 을사늑약 등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조약들이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이뤄졌고 국가원수가 대표를 임명한 전권위임장, 조약문에 대한 황제의 비준 서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합의로 조약 체결 형식이 정해졌기 때문에 조약 형식의 문제가 조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관행에 따라 조약은 전권위임장과 비준 없이 체결, 발효하기도 했다고 맞서 왔다.

 


박 교수는 9세기 말∼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국제법 개설서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약 체결 대표가 직책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외무장관이나 외교사절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권위임장이 반드시 요구되며 ,조약은 비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영국 법학자  Oppenheim 국제법(1905년)에서 “조약은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은 대표의 행위에 의해 상호 합의가 명백해지는 순간에 체결되지만…비준이 이뤄지지 않는 한 조약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다고 썼다.

 

일본 법학자의 저서도 마찬가지였다. akiyama masanosuke의 국제공법완(國際公法完)’(1893년)은 “(조약) 체결권이 없는 자가 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대방 국가의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에 제시하여야 할 신임장 외에 위임장을 휴대해야 한다…지금은 조약이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전권위임장이나 비준서도 없이 체결한 한일강제합방 관련 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당시 국제법에 비춰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http://news.donga.com/3//20090618/8745434/1

 

국가의 최고 책임자의 위임장도 승인도 서명도 없고 ,

 

정식적인 비준도 절차도 없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여

 

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은 국제법 위반이며

 

원천무효입니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87 )

投稿一覧

1,816,480 / 2,811,753

  1. JA 255 JAPAV3
  2. 閲覧数 : 770
    JA 255 ΩWeapon
  3. JA 255 Tara442kara443
  4. 閲覧数 : 473
    KO 255 niwakasizin
  5. JA 255 Member_52549
  6. KO 255 japmustbepwned
  7. JA 255 としま590
  8. 閲覧数 : 1,131
    JA 255 Member_50274
  9. 閲覧数 : 166
    JA 0 Member_97396
  10. KO 255 bluesky348
  11. JA 255 tepo丼
  12. JA 255 KoreanOmeko
  13. JA 255 Member_52930
  14. KO 255 japisjustjap
  15. JA 255 汚chonko01
  16. 1816478 露日戦争 1
    閲覧数 : 142
    KO 255 korean104
  17. 閲覧数 : 181
    KO 255 rainiseason
  18. 1816480 閲覧中 韓日併合は不法です 87
    閲覧数 : 769
    KO 0 Member_6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