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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権法審議入りを断念だけでは安心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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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午前中に、


人権救済法案審議入りを断念 政府・民主党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1112/plc12111223540004-n1.htm


で、スレを立てたんですが、

これの続きを見かけたのでスレ立てを...

物凄く長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お付き合い下さい m( __ __ )m

先ずは、可愛い奥様のまとめスレから、





【注意】人権法審議入り断念は罠!改正で目的を通すつもりです!【法務省「人権関連の法案を2つに分けて提出」】
2012.11.1312:37  カテゴリ:人権擁護法案(悪法)

811:可愛い奥様:2012/11/13(火) 11:28:47.83 ID:4Qlw8Pzm0

 これは既出かな?

 919 : 以下、名無しにかわりましてVIPがお送りします:2012/11/13(火) 10:56:13.47 ID:zBIkmKUW0

  ◆注意!人権法審議入り断念は罠!改正で目的を通すつもりです!


  11月9日に、閣法として、確かに、

  「欠格条項の削除」を盛り込んだ改正案が、衆議院に上程されてしまっています。


 人 権 委 員 会 設 置 法 案 と は 、” 別 ” に 、です。

http://ameblo.jp/siryousitu/entry-11403229742.html


 ◆第181回国会 議案の一覧

  7.人権委員会設置法案


  8.人権擁護委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gian.htm

  ↑ コレ。

  間違いないですね。


  法務省と民主党は、この法案を2つに分け、多くの人が気付きにくい、また、
  中間派議員やねぼけ議員らが誤魔化されやすい、「既存の法律の改正」によって、
  新しい法案を出さなくてもその目的の一部が達成されるよう、算段を練ったとみていいでしょう。


  「人権委員会設置法案の今国会の審議見送り」のニュースが出たことで、

  この法案に気付いたばかりの人たちからの、意見送付が沈静化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この法案の審議入りがなくても、同じくらい危険な状況だということ、

  しっかり把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これを通したら、『人権委員会に超強権』を与える以外の部分、

  法案の目的の半分ほどを実現したも同然となります。


  このことの指摘を添えて、議員さんたちへ意見送付、

  法務省へ、「欠格条項の削除反対」の意見送付が必要と思われます。


 という内容がこのブログにあったんですが、どうなんでしょうか。




817: 可愛い奥様:2012/11/13(火) 11:45:07.60 ID:LexDsaLt0

 >>811

 残念ながら本当だよ。
 犯罪歴やテロ団体への所属歴があっても人権擁護委員になれる。

 欠格条項の削除ってのはそういうこと。


~~~ 略 ~~~

http://www.hoshusokuhou.com/archives/20085465.html






なんか、きな臭い事書いてますね

で、気になったので元スレの元スレ(以下、元々スレ)をみてきたんですよ

そしたら、以下の内容がありました





~~~ 以下引用 ~~~

------

人権擁護委員法の改正、人権擁護委員の欠格条項


(旧:現在)

第七条  左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

人権擁護委員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


一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

 その執行を終わるまで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るまでの者

二  前号に該当する者を除くほか、

 人権の侵犯に当たる犯罪行為のあつた者

三  日本国憲法 施行の日以後において、

 日本国憲法 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

 暴力で破壊することを主張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

 又はこれに加入した者

2  人権擁護委員が、前項各号の一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は、

 当然失職する。



(新:改正後)

(削る)



つまり、犯罪者や反社会的テロリストたちが擁護委員になれるよう、

わざわざ欠格条項を削除しようというのです。




~~~~~~~~~~~~~~~~~~~~~~~~~~~



以下は法務省発表のそれぞれの原文です。


法務省公式該当頁
http://www.moj.go.jp/JINKEN/jinken03_00141.html


人権擁護委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法律案要綱[PDF:64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8.pdf


法律案[PDF:84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5.pdf


理由[PDF:43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9.pdf


新旧対照条文[PDF:121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7.pdf




新旧対象文と見ると、ほとんどの文面が削除されていて、

法律案がスカスカのものになっています。

またその理由については、

わずかに、「諸状況の変化にともない、、」とされているだけです。

正直言って、まるで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人権擁護局がいくら愚か者の集団だとしても、


仮にも非常勤とは言え国家公務員に対して


欠格事項を全て削除するという暴挙


に出るとまでは思えず、

自分の理解が足りない、、読み違いではないかと悩んでいました。

未だに十分理解出来ていません。



しかしながら、これはどう読んでも

人権擁護委員の資格の欠格条項を全て削除したとしか思えず、

もし、私にそう読めるなら、

少なくとも法に詳しくない同様の一般国民には、

同じように読める条文と思います。


~~~ 以上、引用終了 ~~~





えーっと、まじですか?^^;

取り敢えず、裏をとるために、それぞれのソースを確認してきたんですよ


先ずは、可愛い奥様の報告にあった

“第181回国会 議案の一覧”から、該当法案の確認を







閣法の一覧の一番下に

あー、本当に二つならんである...


【赤カッコ部の拡大】






で、ココで法案の内容を確認しようと思ったら、

本文へのリンク先がなし...orz



しょうが無いので、元々スレで提示されていたリンク先を確認

(因みに、元々スレのソース(PDFファイルのリンク先)ですが、

 全て、“http://www.moj.go.jp/”で始まっています

 これは、法務省のホームページの、“http://www.moj.go.jp/”に一致するので、

 法務省からの引用だと思われます)




ココで問題視されている、

“8.人権擁護委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の欠格条項、

これに関して、


新旧対照条文[PDF:121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7.pdf



で、確認してみました

そしたら...




該当PDFファイルのファイルのP3、委員の推薦及び委託:第六条 第八項が完全に削除...

マジでテロリストでも、殺人犯でもなれる模様...

コワ過ぎで...^^;


でもって、これ以外の怖い内容として、

.人権委員の定数及び推薦・委託の責任者の変更がなされてます


“新旧対照条文”のP1、委員の定数、委員の推薦及び委託:改定案 第四条、第五条から







どちらの項目も以下の内容で書き換わっています

  改正前:責任者=法務大臣

  改定後:責任者=人権委員会



法務大臣ではなく、人権委員会...



野豚が簡単に諦めるから、なんか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たら、

ラスボスクラスのが居たのかな?w

いやまじで、洒落にならない内容かもで^^;



因みに、この法改正しようとしている、“人権擁護委員法”とは、

“wikipedia”からですが、



人権擁護委員
人権擁護委員(じんけんようごいいん)とは、人権擁護委員法(昭和24年法律第139号)に基づいて、日本の各市町村に設置される非常勤職。法務大臣が委嘱する民間のボランティアである。

~~~ 略 ~~~


概要から抜粋

「選挙権を有する住民」と定められていることから法律で事実上の国籍条項が明記され、「日本国籍を持つ成年者」であることが要件となっている。

~~~ 略 ~~~

http://ja.wikipedia.org/wiki/%E4%BA%BA%E6%A8%A9%E6%93%81%E8%AD%B7%E5%A7%94%E5%93%A1

とのこと


戦後のGHQに気を使わないといけない時期に作られた

お化けみたいに古い法律に、例のあの法律をくっつけようとしているようですね

この件、民主主導なのか、法務省主導なのか判りませんが、

これも本当に不成立にしないと拙そうで...

今回確認した結果、法改正で日本国籍を持つ成年者の項目が外れていなかったのだけが救いでした^^;




で、最後に個人的な見地がないので最終的な断定は出来ませんが、

“人権擁護委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

“法律案要綱”のP2-3、第六条 施行期日等で、発効日を以下と定めています


第六条 施行期日等
 第一項 施行期日
  この法律は、人権委員会設置法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ものとすること


つまり、人権委員会設置法が潰れた場合、この法案は効力を発効しない可能性がある模様

どうなるか、詳しい人が居たら教えて下さい^^



ヽ(´ー`)ノマンセー


翻訳を見る

인권법심의 들어가기를 단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오늘의 오전중에,


인권 구제 법안 심의 들어가기를 단념 정부・민주당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1112/plc12111223540004-n1.htm


그리고, 스레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의 계속이 보였으므로 스레 세워를. . .

무섭고 길어져버렸습니다만, 교제해 주세요 m( __ __ ) m

먼저는, 사랑스러운 사모님의 통계 스레로부터,





【주의】인권법심의 들어가기 단념은 함정!개정으로 목적을 통할 생각입니다!【법무성「인권 관련의 법안을 2개로 나누어 제출 」】
2012.11.1312:37  카테고리:인권옹호 법안(악법)

811:사랑스러운 사모님:2012/11/13(화) 11:28:47.83 ID:4Qlw8Pzm0

 이것은 기출일까?

 919 : 이하, 무명에 변해서 VIP가 보내 드리는:2012/11/13(화) 10:56:13.47 ID:zBIkmKUW0

  ◆주의!인권법심의 들어가기 단념은 함정!개정으로 목적을 통할 생각입니다!


  11월 9일에, 각 법으로서 확실히,

  「결격 조항의 삭제」를 포함시킨 개정안이, 중의원에게 상정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설치 법안이란 , ” 별 ” 에 , 입니다.

http://ameblo.jp/siryousitu/entry-11403229742.html


 ◆ 제181회 국회 의안의 일람

  7.인권위원회 설치 법안


  8.인권옹호위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gian.htm

  ↑ 코레.

  틀림없네요.


  법무성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2개로 나누어 많은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또,
  중간파 의원이나노망나 위원들이 속여져서 싼, 「기존의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안을 보내지 않아도 그 목적의 일부를 달성되도록, 변통을 가다듬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설치 법안의 이번 국회의 심의 보류」의 뉴스가 나온 것으로,

  이 법안을 알아차린지 얼마 안된 사람들로부터의, 의견 송부가 침정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심의 들어가기가 없어도, 같은 정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하면, 『인권위원회에 초강권』를 주는 이외의 부분,

  법안의 목적의 반(정도)만큼을 실현했다도 동연이 됩니다.


  이것의 지적을 더하고, 의원들에게 의견 송부,

  법무성에, 「결격 조항의 삭제 반대」의 의견 송부가 필요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이 브로그에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817: 사랑스러운 사모님:2012/11/13(화) 11:45:07.60 ID:LexDsaLt0

 >>811

 유감스럽지만 사실이야.
 범죄력이나 테러 단체에의 소속력이 있어도인권옹호위원이 될 수 있다.

 결격 조항의 삭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 략 ~~~

http://www.hoshusokuhou.com/archives/20085465.html






어쩐지, 어쩐지 수상한 항목별 기재 있으네요

그리고, 신경이 쓰였으므로 원스레의 원스레(이하, 원래 스레)를 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하 인용 ~~~

------

인권옹호위원법의 개정, 인권옹호위원의 결격 조항


( 구:현재)

제7조  왼쪽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권옹호위원이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일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칠 때까지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의 사람

2 전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것 외에

 인권의 침범에 임하는 범죄 행위자

3 일본국 헌법 시행일 이후에 있고,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해,

 또는 이것에 가입한 사람

2  인권옹호위원이,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에 지때는,

 당연히 실직한다.



( 신:개정 후)

(깎는다)



즉, 범죄자나 반사회적 테러리스트들이 옹호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일부러 결격 조항을 삭제하자고 합니다.




~~~~~~~~~~~~~~~~~~~~~~~~~~~



이하는 법무성 발표의 각각의 원문입니다.


법무성 공식 해당페이지
http://www.moj.go.jp/JINKEN/jinken03_00141.html


인권옹호위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법률안 요강[PDF:64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8.pdf


법률안[PDF:84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5.pdf


이유[PDF:43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9.pdf


신구 대조 조문[PDF:121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7.pdf




신구 대상문이라고 보면, 대부분의 문면이 삭제되고 있고,

법률안이 스카스카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 」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권옹호국이 아무리 바보의 집단이라고 해도,


절대로 비상근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결격 사항을 모두 삭제한다고 하는 폭동


에 나오면까지는 생각되지 않고,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 읽기 차이는 아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이해 되어있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읽어도

인권옹호위원의 자격의 결격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고,

만약, 나에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적어도 법으로 자세하지 않은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똑같이 읽을 수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 인용 종료 ~~~





네-와 진심입니까?^^;

급히, 뒤를 잡기 위해서, 각각의 소스를 확인해 왔습니다


먼저는, 사랑스러운 사모님의 보고에 있었다

“ 제181회 국회 의안의 일람”로부터, 해당 법안의 확인을







각 법의 일람의 맨 밑에

아―, 정말로 둘이라면 그리고 있다. . .


【빨강 외모부의 확대 】






그리고, 코코로 법안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본문에의 링크처가 없음. . .orz



짊어지지만 않기 때문에, 원래 스레로 제시되고 있던 링크처를 확인

(덧붙여서, 원래 스레의 소스(PDF 파일의 링크처)입니다만,

 모두, “http://www.moj.go.jp/”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성의 홈 페이지의, “http://www.moj.go.jp/”에 일치하므로,

 법무성으로부터의 인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코로 문제시되고 있는,

“8.인권옹호위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의 결격 조항,

이것에 관해서,


신구 대조 조문[PDF:121KB]
http://www.moj.go.jp/content/000101537.pdf



그리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 .




해당 PDF 파일의 파일의 P3, 위원의 추천 및 위탁:제6조제8항이 완전하게 삭제. . .

진짜로 테러리스트에서도, 살인범이라도 될 수 있는 모양. . .

너무 고. . .^^;


그렇지만은, 이외의 무서운 내용으로서

.인권위원의 정수 및 추천・위탁의책임자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구 대조 조문”의 P1, 위원의 정수, 위원의 추천 및 위탁:개정안 제4조, 제5조로부터







어느 쪽의 항목도 이하의 내용으로 써 교체되고 있습니다

  개정전:책임자=법무부 장관

  개정 후:책임자=인권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인권위원회. . .



야돈이 간단하게 단념하기 때문에, 어쩐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라스 보스 클래스의 것이 있었던가?w

아니 진심으로, 쇄락이 되지 않는 내용일지도로^^;



덧붙여서, 이 법개정 하려고 하고 있는, “인권옹호위원법”란,

“wikipedia”로부터입니다만,



인권옹호위원
인권옹호위원(인조견나름 어휘 있는)이란, 인권옹호위원법(쇼와 24년법률 제 139호)에 근거하고, 일본의 각시읍면에 설치되는 비상근직.법무부 장관이 위촉 한다민간의 자원봉사이다.

~~~ 략 ~~~


개요로부터 발췌

「선거권을 가지는 주민」와 정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법률로 사실상의 국적 조항이 명기되어「일본국적을 가지는 성년자」인 것이 요건이 되고 있다.

~~~ 략 ~~~

http://ja.wikipedia.org/wiki/%E4%BA%BA%E6%A8%A9%E6%93%81%E8%AD%B7%E5%A7%94%E5%93%A1

(이)라는 것


전후의 GHQ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만들어졌다

도깨비같이 낡은 법률에, 예의 그 법률을 붙이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건, 민주 주도인가, 법무성 주도인가 알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정말로 불성립으로 하지 않으면 변변치 않은 것 같고. . .

이번 확인한 결과,법개정으로일본국적을 가지는 성년자의 항목이 빗나가지 않았어만이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견지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인권옹호위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법률안 요강”의 P2-3, 제6조시행 기일등으로, 발효일을 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시행 기일등
 제1항 시행 기일
  이 법률은, 인권위원회 설치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


즉, 인권위원회 설치법이 무너졌을 경우, 이 법안은 효력을 발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모양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ヽ(´-`) 노 マンセ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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